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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현금매출명세서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빠진 수입금액의 1%,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그 차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50%가 줄고, 2026. 2. 27.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기한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냈는데 부속 명세서를 빠뜨렸다고 해서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명세서는 미제출 자체에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붙고, 명세서에 적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액에도 붙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함께 드러나면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어디까지가 명세서 문제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가 한 칸을 세 주고 있습니다. 2026. 7. 27.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중개보수 2,400만원은 매출에 넣었지만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았고, 임대료 1,800만원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빠뜨렸습니다. 2026. 9. 장부를 정리하다 현금 중개보수 300만원이 신고에서 빠진 것도 알게 된 A씨는, 지금 명세서를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빠진 매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누가 내야 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는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다고 보는 사업자가 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명세서별 제출 대상과 함께 낼 서류
명세서제출 대상함께 낼 것
현금매출명세서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매출
병원·의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같음
미디어콘텐츠창작업(2026. 2. 27. 추가)같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두 명세서 모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100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예식장·중개업·병의원·전문직·영상 창작 중 하나의 사업을 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 대상이므로 신고 때 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2. 상가나 사무실을 세 주고 있나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

  3. 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안 되었나요?

    지금 명세서를 내면 미제출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

  4.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있나요?

    해명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2026. 2. 27.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2026. 4.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대상으로 봅니다. 영상 창작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그 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 갱신에는 기간 연장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임대료 변경도 포함되고, 임차인만 바뀐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이 명세서에는 월 임대료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적으므로, 보증금을 올린 해에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적게 적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 냈지만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면 적은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에 각각 1%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A씨처럼 두 명세서를 모두 빠뜨렸다면 현금매출 2,400만원과 임대수입 1,800만원을 합한 4,200만원의 1%인 42만원입니다.

두 명세서를 모두 빠뜨린 경우 가산세

단위 원

두 명세서를 모두 빠뜨린 경우 가산세 (단위 원)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현금매출24,000,000
더하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임대수입18,000,000
합계미제출 수입금액 합계42,000,000
곱하기가산세율 1%1%
합계명세서 미제출 가산세420,000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냈다면 50% 줄어 21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명세서를 내기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적은 경우도 같습니다. 현금매출을 1,000만원으로 적었는데 실제 현금매출이 1,300만원이었다면 차액 300만원의 1%인 3만원이 가산세입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많이 적은 경우에도 문언상 차액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을 현금매출에 섞어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명세서를 내면 해당 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A씨의 신고기한은 2026. 7. 27.이므로 2026. 8. 27.까지 냈다면 21만원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이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 두어야 이후 차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

(유리)가산세 50% 감면

  • 예시 42만원이 21만원으로 줄어듦
  • 제출 즉시 감면 신청 가능

1개월이 지난 뒤 제출

(불리)감면 없음

  • 가산세 1% 전액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제외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3호 나목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나 전산 장애처럼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금매출 자체를 빠뜨렸다면 무엇이 더 붙나요?

명세서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원인이 달라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냈더라도 매출이 빠져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그대로 남고, 매출을 모두 신고했더라도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신고에서 빠진 현금매출 300만원의 매출세액 30만원은 과소신고한 세액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10%이고, 거짓 장부나 수입 은닉 같은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입니다. 미납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더해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수정신고서와 명세서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명세서 가산세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업종이 현금매출명세서 대상인지, 임대수입이 있는지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수입으로 확인합니다.
  • 금액 대조 - 통장 입금, 현금 수령 장부, 임대차계약서를 신고서 금액과 맞춰 누락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 명세서 제출 -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50% 감면을 받도록 바로 내고, 1개월이 지났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내 두어 차액 가산세 다툼을 줄입니다.
  • 수정신고 - 빠진 매출이 있으면 해명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불복 검토 - 가산세가 고지되면 정당한 사유와 차액 계산을 따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이 명세서 대상인지와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수입 은닉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가산세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검토, 과세자료 해명 대응,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세서 가산세는 1%라 작아 보이지만, 세무서가 명세서 누락을 계기로 현금매출 전체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만 다시 내기보다 통장 입금 내역과 신고 매출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만 적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까지 넣으면 금액이 부풀어 실제 금액과의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바꾼 경우도 갱신으로 보아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이 명세서와 맞지 않으면 차액 가산세와 함께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업·전문직·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검토, 과세자료 해명 대응,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검토
  • 과세자료 해명·소명서 대응
  •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심판청구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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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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