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 협의분할로 형제 몫까지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형제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고, 대법원도 협의분할로 고유 상속분을 넘겨 받은 재산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속등기를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했는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이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형제에게 넘겨받는 몫에 대해 따로 증여계약서를 쓰거나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 1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형과 협의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자신이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자기 몫을 L씨에게 양보하겠다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L씨는 형 몫까지 받는 것이니 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상속분 등기부터 해도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인가요?
증여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겨 재산을 받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초과 취득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동의해도 됩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입니다.
- 1
상속개시
상속인 전원 공동상속
- 2
등기 전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도 상속, 증여세 없음
- 3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
원칙적으로 초과분 증여세
- 4
신고기한 안 재분할
6개월 안이면 증여세 없음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와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때문에 급히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터 했다면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고, 그 협의서를 원인으로 곧바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면 초과 취득분이 상속으로 처리됩니다.
상속개시일
사망일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날인
협의분할 원인 상속등기
초과분도 상속으로 처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재분할 마감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재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협의분할에서 대가를 주고받으면요?
형제 몫을 넘겨받으면서 따로 현금을 준다면 그 현금 부분은 분할의 대가로서 양도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안에서 서로 몫을 나누는 것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몫을 사 오는 것은 세법상 다르게 봅니다.
상속 협의분할 증여세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확인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이미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전이면 협의분할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서명·날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협의분할 원인 등기 - 협의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원인이 초과 취득분을 상속으로 증명합니다.
- 재분할 기한 관리 - 이미 등기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을 마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 대가 지급 여부 점검 - 고유재산으로 대가를 주고받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별도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경위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분할 관련 조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는 분들은 「형이 자기 몫을 포기하고 나에게 줬으니 증여세가 나온다」고 생각해 굳이 증여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터 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려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불필요한 세금을 부르는 길입니다. 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나누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등기 날짜와 협의서 날짜의 순서입니다. 상속개시일,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접수일, 상속세 신고기한이 어떤 순서인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때문에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한 경우라면 신고기한 전 재분할 등기 접수일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초과 취득분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가리는 자료이고, 증여세가 고지되면 불복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 등기와 세금 문제가 함께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등기 여부와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분할협의서 작성과 등기 순서를 설계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 등기사항증명서와 분할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등기 선후에 따른 증여세 여부·재분할 기한·협의서 효력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