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착오로 이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취소하고 가산세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착오로 같은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했다면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실제 거래는 한 번만 남아 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매입자의 이중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중 발급을 알게 되면 그 과세기간의 신고 전에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두십시오. 신고 뒤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착오로 같은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했다면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실제 거래는 한 번만 남아 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매입자의 이중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두 번 나가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료가 남습니다. 같은 거래가 두 번 발급되면 공급자의 매출과 매입자의 매입이 모두 두 배로 잡힙니다.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신고에 옮기면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더 내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더 공제받게 됩니다.
두 쪽의 위험은 방향이 다릅니다. 공급자는 세금을 더 낸 상태이므로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세금을 덜 낸 상태이므로 세무서가 발견하면 과다 공제분을 추징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중 발급분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에는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문언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그러면 공급가액의 3퍼센트 가산세가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착오가 명백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중 발급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의 수정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새로 양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유 | 수정 방법 | 작성일 | 경정 예지 후 |
|---|---|---|---|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 처음 내용대로 음의 1장 | 처음 작성일 | 문언상 제한 없음 |
| 면세 등 발급 대상 아닌 거래 | 처음 내용대로 음의 1장 | 처음 작성일 | 문언상 제한 없음 |
| 세율을 잘못 적용 | 음의 1장과 바른 세율 1장 | 처음 작성일 | 불가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음의 1장과 바른 내용 1장 | 처음 작성일 | 불가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7호·제8호·제9호
작성일은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같게 적습니다. 그래서 수정분과 이중 발급분이 같은 과세기간에서 서로 상쇄됩니다. 매입자 쪽에서도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자는 따로 할 일이 없지만, 신고 전에 홈택스 목록에서 상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착오 기재 정정과 달리 시행령 문언상 세무조사 통지 전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거나 착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흩어집니다. 신고 뒤에 정리하면 처음 과세기간의 신고까지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잡지 않고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공급자가 이중 발급분까지 매출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이중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가 두 번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 100만원이 과다 공제된 상태입니다.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1개월 안이면 90퍼센트, 6개월 안이면 5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예정신고에서 이중 공제한 것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그 가산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기간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생긴 이중 발급을 바로잡은 경우 당초분과 수정분은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6. 6. 12. 조심 2026서1050 결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당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한 거래를 다뤘습니다. 이때 당초분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매긴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중 발급을 수정한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 발급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고치나요?
네,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도 처음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합니다. 다만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면세나 국외 거래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송 오류라고 생각해 같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적이 있나요?
홈택스 발급 목록에서 처음 건이 정상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중복분을 음으로 취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
매입자가 이중 발급분까지 공제받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매입자에게 알려 수정신고를 빨리 하도록 협의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중 발급분까지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나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 거래인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다릅니다. 처음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바른 세율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안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중 발급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중복 확인 - 홈택스 발급 목록에서 같은 거래처·같은 금액·같은 작성일 건을 추립니다.
- 거래처 통지 - 매입자에게 이중 발급 사실과 취소 예정을 미리 알립니다.
- 음의 수정발급 - 처음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합니다.
- 신고 반영 - 신고 전이면 상쇄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신고 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 재발 방지 - 전송 오류로 다시 발급하기 전에 처음 건의 발급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중 발급을 언제 알았는지와 매입자가 이중으로 공제받았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 발급은 대부분 전송 오류를 발급 실패로 오해해 다시 발급하면서 생깁니다. 처음 건이 실제로는 정상 발급된 경우입니다. 다시 발급하기 전에 홈택스 발급 목록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매입자 쪽에서는 거래처별 월 매입액을 계약 금액과 맞춰 보면 이중 수취를 쉽게 찾습니다. 결산 때 한 번만 대조해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이중 발급분을 방치한 채 거래처가 폐업하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견 즉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거래처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 발급 등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가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발급 기록과 신고 내용을 하나씩 맞춰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세금계산서 가산세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면세나 국외 거래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나요?
- 계약도 안 됐는데 미리 끊은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취소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 조기환급 받은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또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 전송을 늦게 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7호·제8호·제9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조세심판원 2026. 6. 12. 조심 2026서1050 결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