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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판결로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못 받게 됐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용역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판결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징수 규정은 부담을 넘기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고 납세의무는 공급자에게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 판결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결 문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로 보상금이나 사용료를 받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다면, 판결문에서 인정된 금액이 어느 기간의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먼저 찾아 표시해 두십시오. 신고할 공급가액이 그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거나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다시 소송으로 청구할 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내준 F사는 거래처가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법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용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 지급하라는 청구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F사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는데도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네,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납세의무 자체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세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판결로 거래징수를 못 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7, 2015. 11. 23.). 공연보상금을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사법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신은 거래징수 규정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넘기기 위한 확인적·선언적 규정이고, 공급자의 징수 권리는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으로 정해질 문제이고, 과세 대상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나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 판결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공급 자체가 없었거나 받은 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거래징수 규정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차례로 넘기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이 규정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은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 후에 한 약정도 유효하고 묵시적인 형태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면, 이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판결로 받은 돈 중 얼마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나요?

판결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합니다. 판결 이유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판결금 11억원의 공급가액 계산
판결 문구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10억원1억원
부가세를 뺀 금액임이 분명11억원1억 1천만원(공급자 부담)

단순 예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판결에 적혀 있나요?

    그 문구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2. 판결이 그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았나요?

    과세 대상인지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3. 해당 과세기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4. 상대방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기록이 있나요?

    약정에 따른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예를 들어 판결금이 11억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임이 분명하다면 공급가액 11억원에 부가가치세 1억 1천만원을 공급자가 부담해 내야 합니다. 같은 판결금이라도 판결 문구에 따라 1천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할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판결 확정 뒤 바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금 부가가치세 신고 대응 순서

  • 판결문 분석 - 인정된 금액의 기간, 대가의 성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 -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으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시기 결정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로 처리합니다.
  • 약정 자료 재검토 -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다시 찾아봅니다.
  • 향후 계약 정비 - 같은 상대방과의 이후 계약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문구와 거래 구조에 따라 공급가액과 신고 시기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계약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으니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공급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 문구 한 줄이 세액을 바꿉니다. 판결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임이 분명하면 그 위에 10퍼센트를 더 부담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청구 금액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려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은 묵시적이어도 되므로 견적서, 이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협상 메일 같은 기록이 이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금 과세 사안은 판결 문구·계약 자료·신고 내역을 대조해 공급가액과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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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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