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라서 한국 세금이 없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조약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 거주자가 일본 거주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에 도쿄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의 양보다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배당을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자에게 내야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 거주자가 일본 거주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에 도쿄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의 양보다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거주자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중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과세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주면서 조약 세율로 원천징수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예금주들이 한국 거주자라고 보고 부족한 세액을 은행에 징수했습니다. 예금주들은 해마다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원심은 국내 체류기간을 근거로 예금주들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당시 기준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였고, 현행은 183일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고, 이중거주자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나 일본 주소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조약상 일본 거주자는 일본 법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을 이유로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어디로 등록되어 있는지보다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판결에서의 평가 |
|---|---|---|
| 재외국민등록부상 도쿄 주소 | 일본에 등록된 주소 | 이것만으로는 일본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 일본 소득세·주민세 과세 기록 | 일본 법상 납세의무 | 조약상 거주자 요건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 |
| 일본 주거·근무·가족 체류 자료 | 생활 중심 | 이중거주자일 때 거주지국 판단 자료 |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법원 사건에서 두 예금주는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도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정만으로는 일본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국 세무신고와 의료보험 가입 기록만으로도 미국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일본 세법상 거주자라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그다음 한국 거주자이기도 하다면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거주지국을 다툽니다. 두 단계의 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일본 거주자 증명에 쓰이나요?
일본 과세당국이 거주자로 과세한 기록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일본 소득세와 주민세 신고·납부 기록, 관할 세무서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居住者証明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일본의 관할 세무서에 교부를 청구해 받습니다. 조약 세율을 신청할 때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주지국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생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본 주거 임대차·소유 자료, 근무 계약, 가족의 체류 기록, 연도별 출입국 일수가 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제공 숙소도 항구적 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쪽 사정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에 가족이 살거나 국내 재산을 직접 관리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은행이 조약 세율로 떼었다가 추징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위 사건도 은행이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조약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일본에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하고 있나요?
그 기록을 연도별로 확보해 조약 세율 신청 때 함께 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한국에 1년 중 183일 이상 머문 해가 있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의 중심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한국 이자·배당에서 20%가 원천징수되었나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20%, 배당은 20%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로 조약 세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도 일본 거주자라는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의 한도는 이자 10%, 일반 배당 15%입니다. 국내 세율과의 차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떼였다면 조약 한도 100만원을 넘는 부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일본 거주자 증명 대응 순서
- 거주 단계 구분 - 일본 세법상 거주자인지와 조약상 거주지국이 어디인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 일본 과세 기록 확보 - 일본 소득세·주민세 신고와 납부 기록, 거주자증명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생활 자료 정리 - 일본 주거와 근무, 가족 체류, 출입국 일수를 표로 만듭니다.
- 지급자에 제출 - 이자·배당을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금융기관에 냅니다.
- 경정청구 - 높은 세율로 이미 떼였다면 5년 안에 차액 환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된 기록과 국내 생활관계의 정도에 따라 조약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상 거주자 증명과 원천징수 경정청구,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외국민등록, 일본 주민표, 영주 자격은 일본에 산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조약 적용에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은 추징 위험을 지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만 미비해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것을 다투기보다 경정청구로 차액을 회수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체류가 잦은 재일교포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 증명과 함께 이해관계의 중심지 자료까지 준비해야 조약상 일본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일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거주자 증명과 원천징수 다툼을 검토해 왔습니다. 일본 과세 기록과 생활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이중거주자 판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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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제5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