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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이민 간 뒤 한국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양도일 현재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후 2년 안에 파는 경우의 비과세 예외도 주택에만 적용되고 입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해외이주한다면 주택 상태로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방안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입주권을 판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아니요, 양도일 현재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 후 2년 안에 파는 경우의 비과세 예외도 주택에만 적용되고 입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왜 입주권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소득세법이 비거주자에게 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모두 배제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서 이 두 비과세를 함께 뺍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라면 입주권 1개만 보유한 상태로 팔 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그 세대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비거주자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춰도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주권이라도 매도인이 양도일에 한국 거주자인지 일본 거주자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일이므로 잔금 시점의 거주 상태가 결론을 가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기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이민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는 것 아닌가요?

그 예외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입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1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예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로 한정합니다.

해외이주 조합원의 매도 시점별 비과세
매도 시점양도 대상비과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출국 후 2년 안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 적용 가능(12억원 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출국 후 2년 안조합원입주권적용 안 됨
출국 후 2년 경과주택 또는 입주권적용 안 됨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조합원입주권거주자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는 주택이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에 팔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조합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출국 시점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면 처음부터 주택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가 전이라면 출국 후 2년 안에 주택 상태로 파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일정표와 이민 일정을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원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대신 일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6%,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인가 후 생긴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가액과 실제 양도가액 차이가 클수록 공제 효과는 줄어듭니다.

조합원에게서 산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 재개발 입주권을 사 둔 경우라면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도 따로 봐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년 안에 팔면 70%, 1년 이상 2년 안에 팔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조합원이 10년 보유한 주택이 인가 전 양도차익 3억원, 인가 후 양도차익 2억원이라면 공제율은 20%입니다. 인가 전 3억원에만 적용해 6,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가 후 2억원은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귀국해서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한국 거주자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기간에 그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채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예정인가요?

    인가 전후 매도 시 세액을 비교하고 매도 시점을 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2.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3. 귀국 후 입주권을 팔 계획인가요?

    거주자 판정 자료와 기존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비거주자 기간은 통산 규정에 해당할 때만 보유기간에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통산 규정이 있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귀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와 가족, 직업, 재산 상황을 함께 봅니다. 귀국 직후 팔고 다시 출국하면 거주자 전환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국 뒤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자료가 있어야 거주자 판정에서 유리합니다.

해외 거주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대응 순서

  • 사업 단계 확인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이민 출국 예정일을 비교합니다.
  • 매도 시점 비교 - 주택 상태로 출국 후 2년 안에 팔지, 입주권으로 팔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 양도차익 구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나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거주자 판정 자료 정리 - 귀국 후 매도라면 거주자 판정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출국일·양도일의 선후, 원조합원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소득세와 거주자 판정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구역 주택을 가진 채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우, 사업 진행 속도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출국 후 2년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주택 예외를 쓸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귀국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판정은 생활의 중심이 실제로 옮겨졌는지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귀국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는 조합원이라면 입주권 양도와 별개로 청산금 부분의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 단계마다 세금 효과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등 해외로 이주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소득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사업 일정과 거주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검토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 거주자 판정 분쟁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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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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