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돼 양도세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불복하도록 정합니다. 부인 사유가 세대 구성인지, 보유·거주기간인지, 주택 수 산정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인 통지의 사유부터 특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이 부인됐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본 것인지, 다른 주택을 주택 수에 넣은 것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계산 내역을 문장 단위로 옮겨 적고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거주와 세대 사실은 소송에서도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해도 징수는 멈추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저절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으므로 먼저 납부한 뒤 다투는 방안과 납기 연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다투는 쟁점의 성격과 자금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 거주와 생계를 보이는 자료를 모읍니다
결과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에서 갈립니다.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과금·카드 사용지·자녀 학교 기록처럼 실제 거주와 독립 생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주 경위를 추측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부인 통지서와 고지서, 등기부와 주민등록 초본, 양도 전후의 공과금·카드 사용 내역, 가족 구성원별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요건이 부인됐는가, 어떤 자료로 실제 거주를 보일 수 있는가, 가산세를 따로 다툴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인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 등기부와 주민등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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