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인데 분양권에 당첨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까지 가진 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세대가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두 주택에 분양권이 더해진 경우는 예외 규정에 없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공급계약일이 종전주택 양도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을 산 뒤 분양권 당첨이나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일과 분양권 공급계약일의 앞뒤부터 정하십시오. 분양권을 가진 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까지 생기면 법은 이를 주택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상태로 봅니다. 두 주택만 있을 때 받을 수 있던 비과세가 분양권 하나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8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5년 2월 이사할 아파트를 샀습니다. 종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이 2025년 9월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11월 종전 아파트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비과세라고 생각했던 종전 아파트에 약 1억 2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계산을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를 설명드리고, 양도 순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분양권이 있으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나요?

네,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습니다.

예외는 시행령에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시행령 제156조의3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1개를 취득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지만, 주택 두 채와 분양권 하나를 함께 가진 경우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분양권이 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 8. 18. 소득세법 개정으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분양권으로 사실상 주택을 확보한 사람과 실제 주택을 가진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완공돼 주택이 되기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으로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샀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일, 공급계약 체결일, 매수 잔금일을 모두 확인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양권 공급계약일이 2021. 1. 1. 이후인가요?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어 비과세 여부를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제4조

  2. 분양권 계약일이 종전주택 잔금일보다 앞서나요?

    분양권 선처분 등 양도 순서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3. 새 집 취득일부터 처분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기한 안에 순서대로 양도하는 일정을 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4. 분양권 웃돈이 종전주택 양도차익보다 작은가요?

    분양권 선처분 시 전체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분양권 취득일이 종전주택 양도일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양도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종전주택 잔금을 먼저 받고 그 뒤에 분양권 계약을 하면 종전주택 양도일에는 분양권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비과세를 살릴 방법은 없나요?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주택 두 채만 남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요건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의 처분기한,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유 상태별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적용 규정비과세 가능성
주택 2채시행령 제155조 제1항요건 갖추면 가능
주택 2채 + 2021년 이후 분양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특례 없음
주택 2채 + 2020년 이전 분양권부칙 제4조분양권 제외하고 판단
주택 1채 + 분양권 1개시행령 제156조의3요건 갖추면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법률 제17477호)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6조의3

  • 분양권 먼저 처분 - 분양권을 팔거나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안에 팝니다. 분양권 양도 자체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주택 먼저 처분 - 신규주택을 팔면 종전주택 1채와 분양권 1개가 남습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15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분양권 취득 전에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을 따로 봅니다.
  • 분양권 취득 전 양도 - 아직 공급계약 전이라면 종전주택 잔금을 계약일 전에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분양권을 먼저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분양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년 이상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과 분양권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분양권 웃돈이 작고 종전주택 양도차익이 크다면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는 편이 전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권 웃돈이 크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놓고 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 보유 대응 순서

  • 취득일 정리 - 종전주택·신규주택 취득일, 분양권 공급계약일(또는 매수 잔금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분양권이 2021. 1. 1. 이후 취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세액 비교 - 종전주택 과세 시 세액과,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고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 양도 일정 결정 - 처분기한 안에 순서대로 잔금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합니다.
  • 신고 - 양도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이미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이 증여나 혼인으로 들어왔거나 조합원입주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2주택 세대의 검토 순서
  1. 1

    분양권 취득일 확인

    2021. 1. 1. 이후 취득인지, 종전주택 양도일보다 앞서는지

  2. 2

    세액 비교

    종전주택 과세안과 분양권 선처분안 비교

  3. 3

    양도 순서 결정

    분양권 처분 후 처분기한 안 종전주택 양도

  4. 4

    예정신고

    양도마다 2개월 안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 주택 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청약에 응했다가 종전주택 비과세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처럼 계산됩니다.

이 사안은 날짜의 앞뒤부터 봐야 합니다. 분양권 공급계약일과 종전주택 잔금일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 직후 계약일을 정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일정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면 공급계약서의 계약일,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은 날짜가 드러나는 원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양도 날짜를 재구성해 특례 요건을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