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옛집을 비과세로 판 뒤 새집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옛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판 뒤 새집의 보유기간은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세므로, 옛집을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2021~2022년 재기산 규정도 일시적 2주택은 재기산 대상에서 빼 두었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재기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새집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 2년부터 확인하십시오.
새집을 팔 때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옛집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했던 신고서 사본을 함께 챙겨 두십시오.
옛집을 판 날부터 2년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새집의 보유기간은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19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3년 5월 직장 가까운 곳의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2025년 3월 옛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팔고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26년 가을 새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옛집을 판 2025년 3월부터 2년이 지나야 새집도 비과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집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옛집을 판 뒤 새집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옛집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새집의 보유기간은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고, 이 조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2023. 5.
새집 취득(보유기간 기산)
2025. 3.
옛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2025. 5.
새집 보유 2년 충족
2026년 가을
새집 양도 예정
단순 예시
C씨의 새집은 2023년 5월에 취득했으므로 2025년 5월에 이미 보유기간 2년이 찼습니다. 2026년 가을에 팔면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집을 함께 가진 기간도 새집 보유기간에 들어갑니다.
새집에도 거주요건이 붙나요?
새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2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할 때 지정이 풀렸더라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옛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나요?
처분기한을 지켰는지 신고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새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새집 거주기간 2년을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새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나요?
초과분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 1.~2022. 5. 9.에 새집을 팔고 과세됐나요?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고 그때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집을 계약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새집을 판 경우는요?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 양도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옛집이 비과세된 경우 새집의 보유기간은 새집 취득일부터 셌습니다. 당시 재기산 단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두 주택을 재기산 대상인 2주택 이상에서 빼도록 괄호로 정했습니다.
예외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새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괄호에서 빼지 않아 재기산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주택이었다가 새집을 산 C씨 같은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5. 10. 이후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 5. 31. 개정으로 재기산 단서가 삭제돼,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언제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그 전 양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새집 양도 시기 | 기산일 |
|---|---|
| 2021. 1. 1. 전 | 새집 취득일 |
| 2021. 1. 1.~2022. 5. 9. | 새집 취득일(일시적 2주택 제외 괄호, 다주택 정리 후 취득은 예외) |
| 2022. 5. 10. 이후 | 새집 취득일(재기산 단서 삭제)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2026. 10. 1.부터는 옛집 처분기한이 달라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옛집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옛집을 팔면 처분기한이 2년이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새집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집을 팔 때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새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따로 계산하므로 취득일과 전입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후 새집 양도 대응 순서
- 옛집 신고 확인 - 옛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과 처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흔들리면 새집 판단도 달라집니다.
- 새집 취득일 확인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보유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거주요건 점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로 거주 2년을 셉니다.
- 예정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부분을 계산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보유기간을 다르게 보아 과세 예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집을 처분기한을 넘겨 팔았거나 세 번째 집을 함께 가졌던 기간이 있으면 등기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옛집을 판 날부터 새집이 1주택이 됐으니 그날부터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집 보유기간은 새집 취득일부터 세고, 두 집을 함께 가진 기간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다툼이 많은 요건은 거주요건입니다. 새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보유 2년과 별도로 그 집에 2년을 살아야 하고, 세입자가 있어 전입이 늦었다면 그만큼 양도 시점을 미뤄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은 주민등록표로만 인정되므로 실제 이사일과 전입신고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옛집 비과세가 처분기한을 넘겨 부인되면 새집 판단까지 흔들립니다. 옛집 신고서와 매매계약서, 잔금일 자료를 새집 양도 때까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에서 가장 쓸모 있는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속 양도 사안은 두 집의 취득·양도·전입 기록을 한 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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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5호·제5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