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가족 직원을 빼면 우리 임대법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 가운데 최대주주와 그 친족,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뺀 인원입니다. 매월 말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 5명 미만이면 다른 두 요건과 함께 대상이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 1. 1.부터 12. 31.까지 매월 말 근로자 현황으로 2026 사업연도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2027.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다고 해서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가족,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빼고, 열두 달 평균으로 셉니다. 급여대장 인원과 세법상 인원이 달라지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주식 전부를 가족이 가진 법인으로 오피스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급여대장에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아들, 정규직 시설관리 직원 2명,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청소 직원 2명, 2026. 3. 2.부터 6개월 계약한 경리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상시근로자는 2명뿐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하자, B씨는 여섯 명이 일하는데 왜 5명 미만인지, 직원을 더 뽑으면 대상에서 빠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
| 직원 | 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
|---|---|---|
| 관리소장(최대주주 아들) | 정규직 | 제외 |
| 시설관리 직원 2명 | 정규직, 원천징수 | 포함 |
| 청소 직원 2명 | 단시간근로자 | 제외 |
| 경리 직원 1명 | 6개월 계약 | 제외 |
| 합계 6명 (핵심 행) | 2명 |
급여대장 인원이 6명이어도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2명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원 가운데 최대주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이 있나요?
그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빼고 셉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단시간근로자나 근로계약 1년 미만 직원이 있나요?
해당 직원은 빼고 셉니다.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셉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3호·제4호
남은 직원의 매월 말 평균이 5명 미만인가요?
다른 두 요건을 갖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직원이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자료를 갖춥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2호
- 최대주주 본인과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셈)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친족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따르므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입니다. B씨의 아들, 청소 직원 2명, 6개월 계약 경리 직원은 모두 빠지고 시설관리 직원 2명만 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이 아니어서 세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은 실제로 일했더라도 세지 않습니다. B씨 법인은 열두 달 내내 시설관리 직원 2명만 세게 되어 평균 2명이고, 지분과 수입 요건까지 갖췄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은 어떻게 세나요?
사업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그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연말 하루 인원이나 최대 인원이 아니라 열두 달 평균이 기준입니다.
단위 명
| 1~5월 매월 말 인원 합(4명×5개월) | 20 | |
|---|---|---|
| 더하기 | 6~12월 매월 말 인원 합(5명×7개월) | 35 |
| 합계 | 열두 달 월말 인원 합계 | 55 |
| 나누기 | 사업연도 개월 수 | 12개월 |
| 합계 |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 4.58명 |
100분의 1 미만은 버리므로 4.58명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말 4명, 6월부터 12월까지 5명이었다면 합계 55명을 12로 나눈 4.58명이므로 5명 미만입니다. 하반기에 5명을 채웠더라도 그해에는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연중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 후 개월 수로 나눕니다.
판정은 사업연도마다 새로 합니다. 올해 평균이 5명 이상이어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내년에 퇴사자가 생겨 평균이 5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해에는 다시 대상이 됩니다. 결산 전에 그해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신고기한과 세율을 착오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법인 세율과 비용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평균 5명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실제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 뽑은 직원에게도 앞의 제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단시간근로자나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뽑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대장 인원은 늘어도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올린 직원은 세무조사에서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다시 판정되어 미제출 가산세가 붙고, 지급한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분과 수입 구성으로 판정이 바뀌기도 하나요?
세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하므로 하나만 벗어나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주주등 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하루를 기준으로 보고, 수입 비율과 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전체로 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므로,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가족 지분을 합쳐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 외 사업을 함께 하면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임대수입·이자·배당이 매출액의 50% 미만이면 둘째 요건이 빠집니다. 세율과 비용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부동산 임대 가족법인은 2026년부터 법인세가 처음부터 20%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서 벗어난 첫해에 이 점을 놓쳐 가산세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감사 여부가 바뀐 해에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시근로자 판정 대응 순서
- 월별 명부 작성 - 사업연도 열두 달의 월말 근로자를 근로계약서·급여대장·원천징수 내역과 맞춰 정리합니다.
- 제외 대상 표시 - 최대주주 친족, 단시간, 1년 미만 계약, 원천징수 미확인 근로자를 표시합니다.
- 평균 계산 - 월말 인원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눠 5명 미만인지 봅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4개월 안에 내고, 아니면 판정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세무서가 근로자 수를 달리 보아 가산세를 고지하면 근로 실질 자료로 소명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별 계약 형태와 근무 실질, 주주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대장 인원과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자주 다릅니다. 가족 법인은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최대주주의 친족이어서, 실제 근무 인원이 다섯 명을 넘어도 세법상으로는 두세 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은 월말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채용·퇴사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연말에 서둘러 채용해도 그해 평균은 크게 오르지 않으니, 다음 사업연도 판정을 염두에 두고 인력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명목상 채용으로 요건을 피하려는 시도는 세무조사에서 근무 실질을 확인하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갖춰 두어야 판정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법인과 가족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상시근로자 산정 다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검토
- 가산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
- 가족법인 운영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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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2항 제2호·제3호·제3항·제4항·제4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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