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모님 상가 임대보증금, 상속세에서 빚으로 빼려면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이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증빙으로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임차인이 가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료 환산가액(연 임대료÷12%+보증금)으로 건물 평가액에도 반영되므로 실제 계약대로 맞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모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합니다. 신고 때 빠뜨린 보증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면 상속인은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됩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에 적힌 보증금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자료와 맞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상가 건물 한 동을 갖고 있다가 2026. 4. 돌아가셨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세입자가 여섯 곳인데, 어머니가 계약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일부는 계약서가 없고, 몇몇 세입자는 보증금을 올려 주고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무사가 정리한 보증금 합계는 7억원인데, 어머니가 신고해 온 부가가치세 자료에는 5억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F씨는 어느 금액을 빚으로 빼야 하는지,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진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채무이므로 임대차계약서 같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보증금을 받은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 보증금은 공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과 세입자의 확인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정리한 보증금이 7억원이어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증명되는 금액이 5억원뿐이라면, 나머지 2억원은 세입자 확인서 같은 자료로 보완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보증금 액수를 무엇과 대조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임대보증금을 검토할 때 세입자별로 네 가지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 임대인인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적은 임대 내용,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적은 보증금과 월세, 임차인이 가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합니다.
| 자료 | 누가 만든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상속세 신고 내용 | 상속인 | 공제를 신청한 보증금 |
|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 피상속인(임대인) | 신고된 보증금과 월세 |
|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 임차인 | 신청서에 적은 보증금과 월세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보관본 | 계약상 보증금과 월세 |
네 자료가 다르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차계약서·부가세 신고 내용과 다른가요?
호실별로 네 자료를 대조해 차이의 원인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계약서가 없는 세입자가 있나요?
보증금 입금 내역과 세입자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새 세입자에게 큰 보증금을 받았나요?
받은 보증금의 사용처나 반환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하려 하나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네 자료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만 크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보다 실제 보증금과 월세가 컸다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가 적었다는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크게 잡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보증금을 크게 잡으면 채무 공제는 늘지만, 건물 평가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환산가액은 1년간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커지면 환산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월세 합계가 월 1천만원이고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1년 임대료 1억 2천만원을 12%로 나눈 10억원에 5억원을 더해 환산가액은 15억원이 됩니다.
단위 원
| 1년간 임대료(월 1천만원) | 120,000,000 | |
|---|---|---|
| 나누기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율 | 12% |
| 합계 | 임대료 환산액 | 1,000,000,000 |
| 더하기 | 임대보증금 | 500,000,000 |
| 합계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1,500,000,000 |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이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실제보다 작게 신고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쓰면 채무 공제가 줄고, 나중에 실제 금액이 드러나면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과거 세금이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결국 실제 계약 내용대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을 받는 것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묻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면 그 반환 내역이 용도 증빙이 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받은 보증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바뀐 건물이라면 입주와 퇴거, 보증금 수령과 반환을 날짜순으로 맞춘 표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상속 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상속인들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습니다. 상속 뒤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 한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전부 돌려주었다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대신 갚아 준 셈이 되어 상속인 사이 정산 문제와 증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채무를 갚은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에서 인정한 채무를 사후관리하므로, 공제받은 보증금이 언제 누구의 돈으로 반환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상속받은 예금이나 새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하고, 그 흐름을 계좌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보증금 공제 대응 순서
- 세입자 목록 작성 - 호실별 세입자,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서 유무를 표로 만듭니다.
- 네 자료 대조 - 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 보증금 입금 내역을 호실별로 맞춥니다.
- 빈칸 보완 - 계약서가 없거나 금액이 바뀐 호실은 세입자 확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 평가액 점검 - 확정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해 건물 평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신고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와 차이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문제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리 방향을 정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조사에서 보증금이 일부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과거 세금까지 얽힌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전체 세액을 비교해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실별 계약 내용과 과거 신고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의 임대보증금 공제와 부동산 평가 쟁점 소명,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보증금 쟁점은 상속세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신고보다 크면 그 차이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임대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는 뜻이 될 수 있고, 그 세금은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공제액을 늘리기 전에 과거 신고와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확인서를 받을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 계약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받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가 바뀐 시점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속 뒤 세입자가 나가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상속인 누구의 돈으로 돌려주었는지가 이후 자금출처 확인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예금에서 반환했다는 흐름을 계좌로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용 부동산 상속에서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와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 쟁점을 소명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과거 부가가치세·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조세불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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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