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임원이 연임되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같은 회사 임원으로 연임되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실제 퇴직 때까지 이 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정관 규정과 법정 사유를 갖춘 중간정산은 예외입니다.
연임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에 회계 처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요, 같은 회사 임원으로 연임되면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실제 퇴직 때까지 이 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정관 규정과 법정 사유를 갖춘 중간정산은 예외입니다.
연임 때 받은 퇴직금은 왜 퇴직소득이 되지 않나요?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임기가 끝났어도 곧바로 다시 선임돼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지위로 일한다면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임은 형식상 임기가 새로 시작될 뿐 실제 근무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지급 사유 | 현실적 퇴직 | 회사 처리 |
|---|---|---|
| 임기 만료 후 연임 | 해당 없음 |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대여금 |
| 직원에서 임원으로 취임 | 해당(실제 지급 시) | 퇴직급여 손금 |
| 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 | 해당(실제 지급 시) | 퇴직급여 손금 |
| 정관 근거 + 주택 구입·장기 요양·재해 | 해당 | 퇴직급여 손금 |
| 상근에서 비상근 전환 | 실질에 따라 판단 | 실제 퇴임 여부 확인 필요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법이 정한 중간정산을 한 때 등입니다. 임원의 연임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임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임은 아예 퇴직 판정 사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임기 만료라는 형식보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등기부상 임원 변경등기가 있었는지도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세무 문제가 생기나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에서 빠지고, 대여금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이자 중 일부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차입금 이자에 업무무관 대여금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여금이 클수록, 회사 차입금이 많을수록 부인되는 이자가 커집니다.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하므로 대여 기간이 길수록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 상태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정리됩니다. 그때 미리 받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정산하게 됩니다. 연임이 여러 번 반복돼 퇴직 시점이 멀어지면 대여금 처리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있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법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이 세 가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관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직원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인정 사유를 더 넓게 둡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미리 받으면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인 근로소득자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도 사유입니다.
그래서 두 법의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에게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으로 인정되는 사유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세 가지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부담이나 개인회생이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두 법의 사유를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중간정산의 세부 쟁점은 「임원이 집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일부만 집에 쓰면 손금이 안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상근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면 퇴직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됐는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지 않으면 퇴직 판정을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기 만료 후 같은 회사 임원으로 다시 선임되면서 퇴직금을 받았나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임원 중간정산 근거가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유별 증빙을 지급 전에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고 3개월 안에 취득하지 못했나요?
법정 사유 충족 여부가 문제 되므로 처리 방식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비상근 전환 후에도 결재나 경영 판단에 계속 관여하나요?
현실적인 퇴직이 부정될 수 있어 실제 근무 형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다만 비상근이 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다면 세무조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 수준, 출근 여부, 결재 권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비상근 전환 뒤 보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면 실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급여 대장을 전환 전후로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쟁점은 「대표이사가 비상근 임원으로 물러나며 퇴직금을 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원 연임 퇴직금 대응 순서
- 지급 사유 확인 - 연임인지, 비상근 전환인지, 법정 중간정산 사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정관 규정 점검 -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임원 중간정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확보 - 주택 매매계약서, 진단서, 재해 증명 등 사유별 서류를 지급 전에 갖춥니다.
- 회계 처리 정리 - 사유가 없는 지급이라면 비용이 아닌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 부담을 계산합니다.
- 실제 퇴직 때 정산 - 퇴직 시점에 미리 받은 금액을 포함해 퇴직급여와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임 전후의 실제 근무 형태와 정관 규정,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지급 구조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기 만료를 기회로 퇴직금을 한 번 정리하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아니어서 정리가 아니라 대여금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임원 퇴직금 정산이 꼭 필요하다면 연임 대신 실제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선임되는 구조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퇴임 기간의 실질이 문제 되므로 형식만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인정이자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연임과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정관 규정과 지급 사유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소득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 구조 검토
- 임원 보수 규정 설계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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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