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산 뒤 새 아파트에 안 살고 옛집을 팔면 비과세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았다면 새 아파트가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세를 주면 옛집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았다면 이 거주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옛집 양도일까지가 3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새 아파트 입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옛집 비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새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 조건이 되므로, 세를 줄 계획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8년 아파트를 7억원에 사서 살다가 2021년 10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사들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2022년 4월 완공됐지만 H씨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세를 주었고, 2025년 3월 살던 옛 아파트를 11억원에 팔면서 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그 뒤에도 계속 임대했고, 세무서는 약 1억 1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옛집을 팔면 어떤 요건이 붙나요?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 때는, 새 아파트가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옛집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옛집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2021년 10월
입주권 취득
2022년 4월
새 아파트 완성, 바로 임대
2024년 10월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2025년 3월
옛집 양도(3년 경과 특례 대상)
2025년 4월
완성 후 3년, 세대전원 미입주로 요건 불충족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신축주택 거주 -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옛집 양도 시점 -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에 옛집을 양도할 것.
- 옛집 비과세 요건 - 옛집이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출 것.
- 취득 간격 - 2022. 2. 15.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옛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했을 것.
사례에서 H씨는 입주권 취득 후 3년 5개월 만에 옛집을 팔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옛집은 완성 후 3년 안에 팔았지만, 새 아파트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살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옛집 양도에 적용한 비과세 특례가 소급해서 사라지고,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옛집을 이미 팔아 비과세로 신고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례 적용 시 | 0만원 |
|---|---|
| 특례 미적용 시 | 1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약 1억 1천만원)
입주 요건은 옛집을 판 뒤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완성 후 3년 안에 이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를 계속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 안에 팔면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간격과 옛집의 비과세 요건만 따집니다.
| 구분 |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 양도 | 3년 지나 양도 |
|---|---|---|
| 옛집 비과세 요건 | 필요 | 필요 |
| 옛집 취득 후 1년 지나 입주권 취득 | 필요 | 2022. 2. 15. 이후 취득분 필요 |
| 옛집 양도 기한 | 입주권 취득 후 3년 |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
| 신축주택 세대전원 1년 거주 | 없음 | 완성 후 3년 안 이사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옛집을 팔았나요?
새 아파트 세대전원 입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새 아파트를 완공 뒤 바로 세를 주었나요?
완성 후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가족 중 직장·학업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입주 요건을 못 채우게 된 지 2개월이 지났나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옛집을 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나요?
입주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3년 안에 양도 - 옛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됩니다. 신축주택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3년이 지나 양도 - 위의 신축주택 세대전원 입주와 1년 거주, 완성 후 3년 안 양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살 계획이 없다면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옛집을 파는 일정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2026. 10. 1.부터 2년과 3년으로 나뉘었지만, 입주권 특례의 3년은 현행 조문상 그대로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새 아파트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만 입주해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들어가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면, 남은 방법은 특례 없이 과세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한 뒤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면 2개월 신고기한을 지키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세대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았는데도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옛집 취득일, 입주권 취득일, 새 아파트 사용승인일을 정리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요건이 달라집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새 아파트에 살 계획이 없다면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옛집을 팔 수 있는지 봅니다.
- 입주 계획 확정 - 3년이 지나 판다면 완성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 수 있는지, 못 가는 세대원의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 특례를 받을 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 사후 대응 - 입주 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안에 신고하고, 실제 입주했는데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권을 증여받았거나 새 아파트가 분양권으로 받은 집이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권 특례로 옛집을 비과세로 팔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판 경우에는 새 아파트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옛집을 팔면 거주 요건이 없고, 그 뒤에 팔면 새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므로, 이 두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 요건을 못 채우면 법이 정한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입주했다면 전입 기록과 관리비 내역이 그대로 다툼의 증거가 되므로 입주 기간 동안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권 취득일과 사용승인일, 세대원 전입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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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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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제4항 제1호·제12항·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