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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산 뒤 새 아파트에 안 살고 옛집을 팔면 비과세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았다면 새 아파트가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세를 주면 옛집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았다면 이 거주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옛집 양도일까지가 3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새 아파트 입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옛집 비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새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 조건이 되므로, 세를 줄 계획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8년 아파트를 7억원에 사서 살다가 2021년 10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사들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2022년 4월 완공됐지만 H씨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세를 주었고, 2025년 3월 살던 옛 아파트를 11억원에 팔면서 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그 뒤에도 계속 임대했고, 세무서는 약 1억 1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옛집을 팔면 어떤 요건이 붙나요?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 때는, 새 아파트가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옛집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옛집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사례의 입주권 특례 판단
  1. 2021년 10월

    입주권 취득

  2. 2022년 4월

    새 아파트 완성, 바로 임대

  3. 2024년 10월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4. 2025년 3월

    옛집 양도(3년 경과 특례 대상)

  5. 2025년 4월

    완성 후 3년, 세대전원 미입주로 요건 불충족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옛집을 팔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신축주택 거주 -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옛집 양도 시점 -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에 옛집을 양도할 것.
  • 옛집 비과세 요건 - 옛집이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출 것.
  • 취득 간격 - 2022. 2. 15.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옛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했을 것.

사례에서 H씨는 입주권 취득 후 3년 5개월 만에 옛집을 팔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옛집은 완성 후 3년 안에 팔았지만, 새 아파트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살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옛집 양도에 적용한 비과세 특례가 소급해서 사라지고,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옛집을 이미 팔아 비과세로 신고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집 양도세 비교
옛집 양도세 비교
특례 적용 시0만원
특례 미적용 시1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약 1억 1천만원)

입주 요건은 옛집을 판 뒤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완성 후 3년 안에 이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를 계속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입주권을 산 지 3년 안에 팔면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간격과 옛집의 비과세 요건만 따집니다.

입주권 취득 후 옛집 양도 시점별 요건
구분입주권 취득 후 3년 안 양도3년 지나 양도
옛집 비과세 요건필요필요
옛집 취득 후 1년 지나 입주권 취득필요2022. 2. 15. 이후 취득분 필요
옛집 양도 기한입주권 취득 후 3년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신축주택 세대전원 1년 거주없음완성 후 3년 안 이사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옛집을 팔았나요?

    새 아파트 세대전원 입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2. 새 아파트를 완공 뒤 바로 세를 주었나요?

    완성 후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3. 가족 중 직장·학업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4. 입주 요건을 못 채우게 된 지 2개월이 지났나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5. 옛집을 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나요?

    입주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3년 안에 양도 - 옛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옛집을 팔면 됩니다. 신축주택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3년이 지나 양도 - 위의 신축주택 세대전원 입주와 1년 거주, 완성 후 3년 안 양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살 계획이 없다면 입주권을 산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옛집을 파는 일정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2026. 10. 1.부터 2년과 3년으로 나뉘었지만, 입주권 특례의 3년은 현행 조문상 그대로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새 아파트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만 입주해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들어가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면, 남은 방법은 특례 없이 과세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한 뒤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면 2개월 신고기한을 지키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세대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았는데도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옛집 취득일, 입주권 취득일, 새 아파트 사용승인일을 정리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요건이 달라집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새 아파트에 살 계획이 없다면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옛집을 팔 수 있는지 봅니다.
  • 입주 계획 확정 - 3년이 지나 판다면 완성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 수 있는지, 못 가는 세대원의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 특례를 받을 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 사후 대응 - 입주 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안에 신고하고, 실제 입주했는데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권을 증여받았거나 새 아파트가 분양권으로 받은 집이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권 특례로 옛집을 비과세로 팔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산 지 3년이 지나 판 경우에는 새 아파트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옛집을 팔면 거주 요건이 없고, 그 뒤에 팔면 새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므로, 이 두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 요건을 못 채우면 법이 정한 2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입주했다면 전입 기록과 관리비 내역이 그대로 다툼의 증거가 되므로 입주 기간 동안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권 취득일과 사용승인일, 세대원 전입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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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