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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재단 임원의 목적사업 급여와 임대사업 급여를 나눠도 8천만원을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법정 인건비 제한이 적용되는 법인이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와 수익사업 급여를 각각 8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계상했어도 총급여액에는 둘 다 넣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대상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인건비 제한이 적용되는 법인이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와 수익사업 급여를 각각 8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계상했어도 총급여액에는 둘 다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이 모든 비영리법인과 모든 인건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같은 임원·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받은 총급여를 부문별로 모으십시오. 회계부문을 나눈 것과 법정 총급여 계산을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급여의 회계연도와 대상 법령을 확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에 반영한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장학재단은 상가 임대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상임이사장 A씨는 2025년에 장학사업 부문에서 5천만원, 임대사업 부문에서 4천5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재단은 부문별 급여가 각각 8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장학사업 부문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처리해 왔고, 인건비 지급규정을 따로 승인받지는 않았습니다. 2026. 3. 16.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던 담당자가 급여대장을 사람별로 모아 보다가 두 급여의 합계가 9천5백만원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B재단은 두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지, 합산하면 어느 금액이 사용액에서 빠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엇을 계산할 때의 8천만원인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을 판단할 때의 인건비 제한입니다.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자체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는지와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같은 급여에 대해 서로 다른 세법상의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정한 법인의 임원·직원이 받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고유목적사업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대상 여부와 초과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에 실제로 쓰인 인건비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계산에서 제외됐다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전부가 가공경비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법률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업에서 각각 받았는데 왜 더하나요?

규정이 부문별 급여가 아니라 임원·직원이 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8일 회신의 질의법인은 장학재단으로서 임대 등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사장은 두 부문의 업무를 맡았고 급여도 각각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총급여계산목적·수익사업 급여 합산
사용액인정실제 목적사업 관련 비용과 예외 확인

출처 - 국세청 서면-2025-법인-0114(2026. 5. 8.),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쟁점별 판단 기준 구분

각 부문의 급여는 8천만원 이하였지만 두 금액을 합하면 8천만원을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 계산에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고 답했습니다. 회계상 부문을 나눈다는 이유로 같은 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합계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사업 부분 급여만 뽑아 제한을 검사하면 실제 초과 여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부서나 재원, 급여계정이 다르더라도 사람별 지급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수익사업 급여가 전부 목적사업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을 계산할 때 수익사업 급여를 포함하는 것과, 그 급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공제 제한을 계산하려고 합산한 금액을 다시 목적사업비로 모두 넣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인건비를 확인하고, 법정 총급여 제한을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한 사람의 급여나 여러 업무를 함께 한 사람의 안분은 실제 직무와 비용 귀속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위 회신이 구체적인 초과액의 부문별 배분이나 모든 혼합 업무의 적정 안분 공식을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사용시간이나 업무 책임 등 실제 자료를 갖추어 검토해야 하며 같은 금액을 여러 사업에 중복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병원의 인건비와 같은 기준인가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증여세상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법인세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사용은 각각의 근거와 효과를 가집니다.

병원 운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 인건비가 공익목적 지출로 인정되는 사안도, 관련 규정이 특정한 인건비 제한을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해석에서 인건비를 인정했다고 모든 법인의 모든 급여가 제한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신고 전에 인건비 지급규정을 주무관청에서 승인받은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승인 범위와 재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총급여를 연환산하는 규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현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재단이라는 명칭만 같다고 해당 제한을 일률 적용하거나, 비영리이므로 무조건 제외한다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법인세 대응 순서

사람별 총급여 지급내역과 목적·수익사업의 계정별 비용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같은 금액이 어떤 업무에 대한 지급인지와 법정 총급여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의 겸직이나 직무 변경이 있었다면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두 부문 급여를 나누어 받았나요?

    사람별 연간 총급여를 합쳐 제한을 계산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0

  2.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나요?

    승인 범위와 유효기간·재승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0

  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연환산 규정과 급여자료를 대조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와 실제 사용한 연도를 구분하고, 사용액으로 이미 반영한 인건비를 다시 대조하십시오. 과거에 각 부문 급여를 따로 검사했다면 해당 연도별 총급여 합계와 초과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금의 익금산입이나 이자상당액 문제는 사용 기한·잔액 등 전체 자료를 보고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급여를 이미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이 계산을 이유로 같은 금액을 다시 비용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판정은 합산이 필요하지만 비용 귀속까지 중복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급여대장과 준비금 사용명세 사이 차액은 조정 이유를 짧게라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법인의 인건비 인정 범위는 「의료법인의 의사 인건비와 약값도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급여를 각각 기장하더라도 같은 법인에서 받은 총급여를 합산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 합산이 수익사업 급여를 모두 목적사업비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급여 제한과 실제 비용 귀속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대상 법인의 범위뿐 아니라 인건비 지급규정 승인과 재승인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하며, 단기 근무의 연환산은 해당 연도 규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준비금 사용명세를 사람별로 연결하면 부문을 나눈 탓에 한도를 놓치는 오류와 같은 비용을 두 번 반영하는 오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사람별 임직원 총급여 제한과 인건비 지급규정 승인, 목적사업·수익사업의 비용 귀속을 함께 살핍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검토
  • 비영리법인 인건비 한도 검토
  • 공익법인 세무 확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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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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