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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2월 화재로 설비가 탔다면 작년분과 올해분 소득세 모두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업장 화재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신고기한이 남은 작년분 소득세와 화재가 난 올해분 소득세 모두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해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되 합계가 상실 자산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피해 자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기한

재해 당시 신고기한이 남은 지난해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재해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재해일부터 3개월)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분과 올해분 중 하나만 골라 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한 자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두 해 소득세에 모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I씨의 공장에 2026년 2월 화재가 나서 기계장치와 재고 등 장부가액 약 2억원의 자산이 탔습니다. 화재 전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총액은 약 5억원이었습니다. I씨는 5월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I씨는 두 해 중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다면 한도는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사업자가 화재 같은 재해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곤란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상실한 자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나요?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2. 재해일 현재 작년분 신고기한이 남아 있나요?

    작년분도 신고기한까지 공제를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3. 장부가 재해로 함께 없어졌나요?

    대체 자료로 장부가액을 입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4. 고지됐지만 아직 내지 않은 소득세가 있나요?

    재해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제를 신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공제 대상 소득세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되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소득세
  • 제2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산상실비율은 재해 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장부가 불에 타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을 씁니다. 자산에는 사업용 자산 말고도 변상책임이 있는 남의 자산이 들어갑니다.

홍수나 대형 산불처럼 한 지역에서 집단으로 재해가 나면 사업자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개별 화재라면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가액을 정리해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과 올해분 공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월에 재해가 났다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세와 재해가 난 해의 사업소득세 모두에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69, 2017. 11. 17.). 질의자는 2017년 2월 사업장 화재로 장비 등을 잃은 사업자였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이 끝났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지난해분에서 먼저 공제받은 금액을 상실 자산가액에서 뺀 나머지를 한도로 올해분에서 공제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과세기간이 끝난 직후 확정신고 전에 재해가 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낸 해의 소득세는 제1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산상실비율은 약 2억원을 약 5억원으로 나눈 100분의 40입니다. 2025년 귀속 사업소득세가 3천만원이면 1천 200만원, 2026년 귀속 사업소득세가 2천만원이면 800만원을 각각 공제받아 합계 2천만원이 됩니다. 합계가 상실 자산가액 약 2억원보다 적으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산상실비율 100분의 40일 때 연도별 공제액
귀속연도사업소득세공제액
2025년(제1호)3천만원1천 200만원
2026년(제2호)2천만원800만원
합계5천만원2천만원
한도(상실 자산가액)약 2억원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여기서 소득세액은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뺀 뒤의 사업소득세입니다. 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다른 감면·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응 순서

  • 피해 자산 목록 작성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함께 탄 자산의 품목과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을 정리합니다. 토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 자산상실비율 계산 - 상실 자산가액을 재해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눠 100분의 2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해분 신청 - 재해일 현재 신고기한이 남은 지난해 소득세는 확정신고 때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이 안 되면 재해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올해분 반영 - 재해가 난 해의 소득세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남은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반영합니다. 미납 세금은 재해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결정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금을 받았거나 장부가 함께 소실된 경우에는 상실 자산가액과 보험차익 처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 피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2월 화재 시 신청 기한
  1. 2026년 2월

    화재 발생, 피해 자산 목록 작성

  2. 2026년 5월 31일

    2025년분 확정신고와 공제 신청

  3. 재해일부터 3개월

    미납 세금 공제 신청

  4. 2027년 5월 31일

    2026년분 확정신고와 공제 반영

실무상 착안점

사업장에 불이 나면 피해 복구에 쫓겨 세금 공제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일 현재 신고기한이 남은 작년분 소득세까지 대상이 되고, 신청 기한이 재해일에서 계산되므로 늦게 챙기면 작년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은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시작합니다. 화재증명원, 감가상각명세서, 재고 수불부로 탄 자산의 가액을 정리해야 자산상실비율이 나옵니다. 장부가 함께 탔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가액을 정하므로 거래처 자료나 사진 같은 대체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공제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그 결정이 상실비율을 낮게 잡았다면 통지 뒤 90일 안에 다툴 수 있고, 이때 처음 정리한 피해 자산 목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 피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안은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과 피해 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자산상실비율과 연도별 공제액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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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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