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물상이 개인에게서 산 고철과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고물상 등은 개인에게서 산 고철과 폐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공급자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 매출 과세표준에 비례한 한도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 확정신고 때 한도로 정산합니다. 이 특례는 2028. 12. 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됩니다.
네,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고물상 등은 개인에게서 산 고철과 폐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공급자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 매출 과세표준에 비례한 한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산 폐자원이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산 폐자원이 대상입니다. 폐지를 모아 파는 개인, 집이나 사무실의 고철을 내놓는 사람, 면세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샀다면 이 특례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급자가 실제로는 사업자인데 개인 매입으로 처리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자, 한국환경공단 등입니다. 그 밖의 수집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고물을 사고파는 사업자라면 먼저 수집 사업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공제는 세무조사에서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퍼센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빼지 않습니다.
| 고철 매출 과세표준 | 1억원 | |
|---|---|---|
| 과세표준의 80% | 8,000만원 | |
|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 2,000만원 | |
| 한도 취득가액 | 6,000만원 | |
| 개인 매입 취득가액 | 7,000만원 | |
| 공제액(6,000만원×3/103) | 약 175만원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제1기 고철 매출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고철이 2,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1억원의 80퍼센트에서 2,000만원을 뺀 6,000만원입니다. 개인에게서 산 고철이 7,000만원이라도 6,000만원까지만 계산해 약 17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한도로 다시 정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재활용폐자원 공제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생긴 이월공제는 중고자동차 한도 초과분에만 적용되고, 2026. 7.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공급자 정보를 잘못 적으면 공제가 부인되나요?
네, 공제신고서의 공급자 정보가 비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취득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이 기재가 없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은 공제신고서에 공급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포탈 범의에 대한 증거 부족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매입 때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계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 때 공제신고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후 공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11가지입니다.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입니다. 여기에 없는 중고 기계나 중고 부품은 이 특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중고자동차는 따로 정한 요건과 공제율 110분의 10이 적용되므로 이 글의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폐기물재활용신고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수집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개인 매입분을 구분해 공제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개인에게서 산 거래마다 공급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받아 두었나요?
공제신고서에 사실대로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같은 개인에게서 반복해 큰 금액을 사고 있나요?
그 공급자가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공제신고서를 빠뜨린 과세기간이 있나요?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이름이 고철이어도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2008. 2. 19. 선고 2006두11101 판결은 중고강재를 고철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고강재는 고철과 따로 시장가격이 있고, 그 자체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05년 당시 법령에 따른 판결이지만 현행 규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응 순서
- 수집 사업자 요건 확인 - 폐기물재활용신고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자 구분 - 개인·면세사업자 매입과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매입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 매입 증빙 보관 - 공급자 신분 확인 자료, 이체 내역, 계량표를 거래마다 남깁니다.
- 한도 계산 -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의 80퍼센트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빼 한도를 맞춥니다.
- 누락분 정리 - 공제신고서를 빠뜨린 과세기간은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사업자인지와 물건의 종류, 공제신고서 기재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활용폐자원 공제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는 공제여서 세무조사 때 공급자 실재 여부를 집중해서 봅니다.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이 반복되면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인지부터 의심받습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개인이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율 103분의 3보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0퍼센트가 공제액도 큽니다.
고철·비철금속은 사업자 사이 거래에 매입자납부 특례가 따로 있어 거래 상대방에 따라 처리 방법이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급자 확인 자료와 매입 기록을 맞춰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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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호·제5항·제5항 제1호·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 대법원 2008. 2. 19. 선고 2006두11101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