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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었는지 어떻게 맞춰 보나요? 신고자료로 하는 자금출처 분석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주식 취득, 예금 증가, 카드 사용, 해외 송금처럼 쓴 돈에서 신고된 소득, 자산 처분 대금, 대출, 신고한 증여처럼 들어온 돈을 빼 자금출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소득은 결정·신고·지급명세서 순으로, 예금은 이자 지급명세서로 원금을 역산하며, 신고하지 않은 증여나 근저당 없는 가족 차입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빠진 원천을 증빙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을 산 뒤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이나 채무 내역을 묻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최근 몇 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 약정서, 예금 해지 내역, 가족에게 받은 돈의 증여세 신고서를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국세청이 계산한 부족액은 이미 신고된 자료로 만든 숫자이므로, 그 숫자에 빠진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를 사람이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전산으로 먼저 맞춰 봅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동안 쓴 돈(자금 운용)과 들어온 돈(자금 원천)을 각종 신고자료로 계산해 그 차이를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산정하고, 부족액이 있으면 증여 추정 혐의로 분석합니다. 이 계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들어가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가족 간 현금 이전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부부는 맞벌이로 2025년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 5억원과 부부의 예금,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보태 준 2억원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부모님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연봉이 적지 않았고 몇 년간 신용카드도 많이 썼습니다. 2026년 K씨 앞으로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가 오자, K씨는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계산했는지, 카드값까지 따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분석은 어떤 계산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국세청은 전산의 자금출처 분석 기능을 대상자의 자산·소득·소비·부채를 종합 분석해 재산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분석 기간 동안 자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카드를 쓰거나 해외로 보내는 등 현금이 나간 금액을 모두 더해 자금 운용액을 만들고, 자산을 팔거나 빚을 지거나 소득을 얻거나 해외에서 받는 등 현금이 들어온 금액을 더해 자금 원천액을 만듭니다. 운용액에서 원천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 부족액이고, 이 값이 양수이면 증여 추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분석의 운용과 원천 항목
자금 운용(현금이 나간 것)자금 원천(현금이 들어온 것)
부동산·분양권 취득부동산·분양권 양도
주식(상장·비상장) 취득주식 양도
금융자산 연도별 순증가금융자산 연도별 순감소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채 상환골프회원권 등 양도, 부채 발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고·결정 소득금액
해외 송금해외 입금
현금·예금 증여, 국세 납부신고·결정된 현금·예금 수증
자금출처 부족액 = 운용 합계 - 원천 합계 (핵심 행)양수이면 증여 추정 혐의로 분석

원천에는 국세청에 신고되거나 결정된 자료만 들어가므로 미신고 증여나 현금은 빠집니다.

출처 - 국세청 자금출처 종합검토표, 내부 운영기준으로 변경 가능

이 계산은 법률의 증여 추정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령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 대가나 부채로 취득에 직접 쓴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분석표의 원천 항목이 신고된 소득과 신고된 증여, 처분 대가와 부채로 짜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같은 관련인의 자료도 함께 구축되고, 세무조사 이력과 성실납세 이력, 체납 현황 같은 연관 정보도 붙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자료가 원시 자료의 오류나 정보 부족, 전산 계산의 한계로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항목마다 다시 검토하라고 정하고 있어, 분석표에는 전산 추정 금액과 담당자가 보정한 검토 금액이 나란히 적힙니다.

항목별로 어떤 신고자료를 어떤 순서로 쓰나요?

분석표의 각 항목은 이미 국세청에 들어와 있는 신고자료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부동산 양도는 등기부에 적힌 실거래가로 잡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현금이 오가지 않으므로 빠지고,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경매·수용은 기준시가 등으로 표시된 뒤 담당자가 따로 확인합니다. 공유 부동산은 2012년 8월 이후 등기분부터 지분율이 반영됩니다.

항목별 자료 출처와 적용 순서
항목쓰는 자료(우선순위)빠지거나 보정하는 것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 양도는 등기부 실거래가상속·증여 취득분 제외, 신축·경매는 개별 확인
비상장주식증권거래세 자료, 양도 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순증여·무상증자·액면분할 등 제외
소득결정 소득, 신고 소득, 지급명세서 순(이자·배당은 지급명세서 우선)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따로 반영
예금이자 지급명세서로 원금 역산배당 구분분 미반영, 이자율 범위 벗어나면 3%
부채 (핵심 행)사후관리 입력 채무, 확정일자, 근저당 자료근저당 없는 개인 차입·사업자 보증금 미반영
카드·세금·송금카드사 자료, 수납 내역, 외국환 자료사업용 카드·상속세 납부 제외

전산 추정치는 담당자가 항목별로 다시 검토해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 항목별 산정방법, 내부 운영기준으로 변경 가능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신고·결정 자료, 주식 양도 명세서, 법인이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순서로 자료가 있는지 보고, 같은 거래가 여러 자료에 겹치면 앞 순위 자료만 씁니다. 1주당 가액도 증권거래세 자료는 실지거래가액, 양도 명세서는 신고 가액, 주식변동 명세서는 보충적 평가액이나 액면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증여나 무상증자, 액면분할처럼 현금 흐름과 무관한 주식 증감은 제외합니다.

소득은 결정된 소득을 먼저 쓰고, 없으면 신고된 소득, 그것도 없으면 지급명세서상 소득을 씁니다. 다만 이자·배당은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우선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빠지므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따로 반영합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이 커도 원천으로 잡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 등 지급자가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에 세무서에 내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쓴 돈으로만 잡히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참고자료로만 둡니다. 여행사 직원이나 법무사처럼 고객 경비를 개인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직업은 근무처를 확인해 보정하도록 국세청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납부액도 쓴 돈에 들어가지만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중 누가 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빠집니다. 해외 송금은 쓴 돈, 해외 입금은 들어온 돈이고, 해외 송금 사유가 증여 송금이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항목별 산정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잔액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추정하나요?

국세청 전산에는 개인의 예금 잔액이 매일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분석은 금융회사가 내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예금 원금을 거꾸로 추정합니다. 지급된 이자를 이자 지급 대상 기간과 이자율로 나누어 원금을 계산하고, 그해 말 추정 원금이 전년 말보다 늘었으면 그 차이를 쓴 돈(금융자산 순증가)으로, 줄었으면 들어온 돈(순감소)으로 잡습니다. 2020년까지는 총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순액 방식으로 바꿨다고 국세청은 적고 있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이자율을 먼저 쓰되, 그 이자율이 같은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평균 이자율을 쓰고, 평균 이자율이 없거나 신고 이자율이 0.5%~20% 범위를 벗어나면 3%를 일괄 적용합니다. 또 연도별 가중평균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을 씁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이 배당이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계좌나 현금, 가상자산은 이 방식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금이 추정치보다 많았다면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원천을 직접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분석에서 원천으로 잡히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요?

소명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첫째, 가족에게 받은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된 경우에만, 그것도 현금과 예금 증여만 원천으로 잡힙니다. K씨 부부가 부모님께 받은 2억원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분석표에 없습니다. 둘째, 부채는 국세청 전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된 채무,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자료, 법원에서 받은 근저당 자료 정도만 자동으로 잡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원금의 120~1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영합니다. 근저당 없는 가족 간 차입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원천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근 취득한 재산이 그 기간 신고 소득과 대출, 처분 대금 합계보다 큰가요?

    운용·원천 표를 만들어 부족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2.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나요?

    증여 신고 또는 차용 서류로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 근저당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나요?

    차용 계약서·이체·이자 지급 기록을 준비합니다

  4. 소득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가요?

    대리결제나 회사 경비가 섞였는지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5.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원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등으로 해당 소득을 따로 증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셋째,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와 외화 휴대 반출입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표시되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당연히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분석표의 부족액은 '신고되지 않은 원천'의 합계에 가깝고, 소명은 그 원천을 증빙으로 하나씩 채워 넣는 작업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약정서와 실행 내역, 예금을 해지했다면 해지 내역,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 신고나 차용 서류가 필요합니다. K씨 사례라면 부모님께 받은 2억원을 증여로 신고할지, 일부를 차용으로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나머지 소명의 방향이 잡힙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자의 명의 재산에 맞게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분석 결과가 조사 선정, 누적 관리, 선정 제외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가 크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작거나 지금 처리할 실익이 적으면 누적 관리로 남아 다음 분석에 이어지며, 설명이 되는 경우는 선정에서 빠집니다. 분석은 본청이 고액자산가의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일괄 분석하는 경로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필요할 때 대상자를 정해 분석을 의뢰하는 수시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2026. 10. 11. 기준)
나이주택 / 기타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30세 미만5천만원 / 5천만원5천만원1억원
30세 이상 (핵심 행)1억5천만원 / 5천만원5천만원2억원
40세 이상3억원 / 1억원5천만원4억원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안의 금액이 항목별 기준과 총액한도 모두에 미달해야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2026. 8. 3. 시행),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45-34-3

어떤 사람이 분석 대상으로 뽑히는지도 국세청이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분석팀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잦은 지역의 취득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연소자,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소득에 비해 주식을 많이 가진 근로소득자처럼 유형을 정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혐의가 큰 사람을 고릅니다. 이 밖에 탈세 제보, FIU 정보, 외환거래 내역, 재산 변동 검토 결과처럼 개인별 단서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K씨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산 경우는 유형 분석의 대상이 되기 쉬운 편입니다. 이 선정 유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서면으로 묻는 단계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소득, 상속·증여재산, 처분 대금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취득자에게 세무서가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납세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간접 확인 방식이 원칙이고 제출기간은 2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채무로 설명된 부분은 국세청 전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입력되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배제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취득일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안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못 미치고, 그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은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원에 총액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기타재산 1억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4억원입니다. 다만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실제 증여까지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분석표의 숫자는 담당자가 보정하도록 예정된 추정치입니다. 소명할 때는 국세청이 어느 항목을 어떻게 잡았을지 거꾸로 따라가며 빠지거나 과다하게 잡힌 항목을 짚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가액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섞였는지, 카드 사용액에 회사 경비 대리결제가 섞였는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이 원천에서 빠졌는지, 부부가 함께 산 재산인데 한 사람에게 몰아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원천을 추가로 증명할 때는 자금이 실제로 취득에 쓰였다는 연결 고리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한 재산마다 직접 대응하는 원천을 개별로 확인하고, 총액으로 원천이 충분해 보여도 반드시 대응 관계를 검증하라고 정합니다.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득이 쌓인 계좌에서 잔금이 나간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었다면 조사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 대비 재산 증가 분석에 대비하는 순서

  • 기간 설정 - 재산 취득 시점 전후 몇 년을 정해 그 기간의 운용과 원천을 표로 만듭니다.
  • 운용 항목 정리 - 부동산·주식 취득, 예금 증가, 대출 상환, 카드 사용, 해외 송금, 세금 납부를 신고자료 기준으로 적습니다.
  • 원천 항목 정리 - 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 포함), 자산 처분 대금, 대출 실행, 신고한 증여, 해외 입금을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 빠진 원천 보완 - 근저당 없는 차입, 신고하지 않은 증여, 대리결제 카드 사용처럼 전산이 잡지 못하는 부분을 계약서·이체내역으로 증명하거나 신고로 정리합니다.
  • 대응 관계 연결 - 원천이 쌓인 계좌에서 취득 대금이 나간 흐름을 날짜순으로 이어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구조이고, 실제 분석표의 수치와 보정 내용은 납세자가 미리 볼 수 없습니다. 안내문과 질문 내용으로 어느 항목이 문제 되었는지 짐작해 대응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출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세청이 만든 숫자를 거꾸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분석표는 신고된 자료만으로 만든 추정치이고, 국세청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 담당자가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잘못 잡혔는지 짚는 것만으로도 부족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산이 잡지 못하는 원천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현금, 근저당 없는 차입, 현금으로 모은 돈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연결 고리를 보여 주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부모님 도움이 있다면 증여 신고와 차용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먼저 정하고, 대출과 예금 해지, 잔금 지급이 같은 계좌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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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