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감면이 부인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납세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부인 사유부터 가려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부인 사유가 어느 요건인지부터 가립니다
부인 사유가 재촌 요건인지, 경작 사실인지, 소득 기준인지를 먼저 봅니다. 경작 기간 중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 소득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그 해를 빼고도 8년이 채워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어느 연도가 제외되는지를 연도별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경작 사실은 제3자가 남긴 기록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경작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비료 구입 자료, 농협 조합원 가입 기록처럼 제3자가 작성한 기록이 진술서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웃 주민 확인서는 보조 자료로만 보고, 사진과 영농일지는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작 사실은 소송에서도 납세자가 증명하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다툰다고 봅니다
감면이 부인되면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당시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본세와 별개의 쟁점이므로 따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감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감면 없이 과세되므로 한도 계산도 함께 대조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부인 통지서와 고지서, 농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직불금 수령 내역과 농자재 구입 자료, 경작 기간 각 연도의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감면 신청 자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므로, 아직 신고 전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질문은 어느 요건이 부인됐는가, 소득 기준으로 빠지는 연도가 몇 해인가, 남은 자료로 경작 사실을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인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 농지 등기부와 남아 있는 경작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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