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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버지가 땅을 팔고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양도세를 상속인이 대신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승계될 세금도 없습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어서, 대법원도 잔금 전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양도세가 성립했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이 들어온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승계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그 분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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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2월 소유 토지를 한 회사에 12억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2025년 4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인 A씨가 상속등기를 마친 뒤 2025년 8월 회사로부터 잔금 7억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아버지가 토지를 양도했다고 보고,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A씨가 승계했다며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 전에 돌아가시면 양도소득세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일부 대금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양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례의 날짜와 납세의무
  1. 2024년 12월

    매매계약 체결

  2. 2025년 4월

    중도금까지 수령 후 매도인 사망

  3. 2025년 8월

    상속인이 잔금 수령·등기 이전

  4. 결론

    매도인 양도세 불성립, 상속인 본인 과세 별도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금을 모두 받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어떤 세금 문제가 남나요?

상속인 자신의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할 국세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성립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잔금을 받고 넘겨준 것이므로,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잔금 채권, 토지 자체는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등기를 넘겨줬다면 그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잔금 입금일과 등기 접수일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그 날이 사망일 전인지 후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과 통장 입금 기록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 사망 양도세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인 - 사망일, 잔금 입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가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 고지서 명의 확인 - 고지서가 피상속인 세금 승계인지 상속인 본인의 양도세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논리가 다릅니다.
  • 불복 제기 - 승계 처분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상속인 양도세 검토 -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의 신고 의무와 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 신고 점검 -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잔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를 먼저 넘겼거나 잔금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처럼 대금 청산 시점이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팔던 땅의 잔금을 받아 등기를 넘긴 상속인은 「아버지가 판 땅이니 아버지 세금을 내가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청산한 사람에게 성립하므로, 잔금 전 사망이면 피상속인의 세금은 애초에 없고 세무서의 승계 고지는 잘못된 전제에 선 처분입니다.

결론은 세 날짜로 정해집니다. 사망일은 가족관계 서류, 잔금 입금일은 통장 거래내역, 등기 접수일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남습니다. 잔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들어왔다면 마지막 입금일이 기준이므로 입금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승계 처분을 취소하는 불복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상속인 본인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신고를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 거래에서 세 세목이 얽히므로 날짜표 하나로 세 신고를 맞춰 두어야 가산세와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과 양도가 겹친 부동산 거래의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잔금일·등기일을 먼저 확정해 납세의무자와 세목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고지서·매매계약서·잔금 입금 통장 내역·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시기와 피상속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상속인 본인의 양도세와 상속세 신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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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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