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래전 임대주택으로 지은 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1986년부터 2000년 사이 신축해 2000년 말까지 임대를 시작한 국민주택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1995. 1. 1.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감면을 빠뜨리고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986년부터 2000년 사이 신축해 2000년 말까지 임대를 시작한 국민주택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1995. 1. 1.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집이 받을 수 있나요?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해 5년 이상 임대하고 팔아야 합니다. 대상은 국민주택이고, 신축 기간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입니다.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집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적 없는 공동주택만 해당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 |
|---|---|---|
| 기본 감면 | 5호 이상 임대, 신축 국민주택,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 5년 이상 임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
| 건설임대주택 | 위 요건과 건설임대주택 해당, 5년 이상 임대 | 면제 |
| 매입임대주택 | 1995. 1. 1. 이후 취득·임대 개시, 취득 당시 미입주, 5년 이상 임대 | 면제 |
| 장기 임대 | 10년 이상 임대 | 면제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면제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입니다. 둘째, 1995. 1. 1. 이후 취득과 임대를 시작해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빠뜨린 경우의 경정청구 구조는 「양도세 신고 때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1995년 전에 지은 임대주택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건설임대주택이라면 1995. 1. 1. 이후 취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1995. 1. 1. 이후 취득과 임대 개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원심은 이 요건이 건설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의 사안입니다. 납세자는 1988년 보존등기를 마친 주택 두 곳을 1996. 1. 1.부터 임대하다가 2015. 3. 9. 팔았습니다. 2015. 5. 31. 양도소득세 약 2억 9,262만원을 예정신고하고 냈습니다. 2020. 11. 24.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2021. 1. 25. 거부했습니다.
그중 한 주택은 2005. 12. 12.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었습니다. 이 주택 부분은 세무서 상고가 기각되어 약 1억 778만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양도 당시 조문은 「임대주택법」을 인용했습니다. 2015. 8. 28. 개정 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을 인용합니다.
오래전에 한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임대주택이 되나요?
그 등록이 임대주택법이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설임대주택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건설·임대 주체가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등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예외입니다. 1993. 12. 27. 개정 임대주택법 부칙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항목 | 경정거부 취소가 확정된 주택 | 다시 심리하게 된 다가구주택 |
|---|---|---|
| 보존등기 | 1988. 5. 18. | 1988. 5. 19.(어머니와 2분의 1씩) |
| 등록 | 2005. 12. 12. 구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 | 1994. 3. 18. 구 택지소유상한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 |
| 대법원 판단 | 세무서 상고 기각, 경정거부 취소 확정 | 등록 근거를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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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집이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인가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는지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해 5년 이상 임대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주민등록 자료로 임대기간을 정리하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이 구 임대주택법이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것인가요?
건설임대주택 면제 근거로 경정청구서에 그 법령을 적으십시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양도한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사건의 다른 다가구주택은 1994. 3. 18.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거는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등록을 임대사업자등록과 다름없다고 보고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호 이상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기준입니다. 등록 당시 사업내용은 다가구주택 12세대여서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등록이 실제로 어떤 법령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며 이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다시 밝혔습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다가구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양도한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가 있는지 따로 봅니다.
- 건축·등록 서류 확보 - 보존등기, 사용승인,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그 근거 법령을 모읍니다. 등록 당시 사업내용과 호수가 적힌 서류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입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자료, 주택임대신고서로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와 5년 이상 임대를 맞춥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 나눠 감면 근거를 적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택을 지은 시기와 임대사업자 등록의 근거 법령, 임대 개시일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임대하던 집을 판 분들은 감면 제도를 모르고 세금을 다 낸 경우가 있습니다. 2025두32968 사건도 예정신고로 세금을 낸 뒤 5년여 지나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다면 등록 서류부터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등록증의 근거 법령이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등록 주택은 경정거부 취소가 확정되었고, 택지소유상한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등록 서류는 구청 보존문서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면제와 50% 감면은 세액 차이가 큽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를 나눠 주장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록 근거 법령과 임대기간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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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5항 제3호·제4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2항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7호) 제14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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