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1년 시행령 개정 이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공제 대상에 넣고,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같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된다고 했다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십시오. 공제 대상 외국인 요건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 동포인 R씨는 2022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한 달 뒤 은행에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회사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R씨는 정말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국적동포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시행령은 그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같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거주자로 정합니다.
원래 상담 사례가 나올 무렵에는 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해석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규정은 2021. 2. 17.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돼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지금도 외국인을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공제를 받는 근거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이 외국인 규정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가진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1
거주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2
공제 대상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가족 공제 없음
- 3
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4
차입금
등기 후 3개월 이내, 소유자 명의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한도가 연 800만원이고,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천만원, 둘 중 하나면 1천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6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이 이 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 상환기간 | 조건 | 연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천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천800만원 |
| 15년 이상 | 그 밖의 경우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15년 이상
- 조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한도: 2천만원
- 15년 이상
- 조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한도: 1천800만원
- 15년 이상
- 조건: 그 밖의 경우
- 연 한도: 800만원
- 10년 이상
- 조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한도: 600만원
출처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상담 사례처럼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법령상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절차에서 그에 갈음할 수 있어, 연말정산 서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확인 - 국내 거소 기간과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183일 이상 거소가 기준입니다.
- 국내거소신고 서류 준비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 공제 여부 확인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출 요건 점검 - 기준시가, 등기일과 차입일의 간격, 상환기간, 금리 방식을 대출약정서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주택을 가족 공동명의로 취득했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부인과 경정청구 거부 등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국적동포 근로자가 주택을 사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상환액 공제를 빼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예전 해석은 그랬지만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 안내만 믿고 몇 년치 공제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일, 입국일과 국내 체류 일수, 주택 등기일과 대출 실행일, 대출약정서의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 가족의 공제 여부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일과 대출일 간격이 3개월을 넘으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경정청구로 되찾을 때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불복의 증거가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만 가능하므로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부인과 경정청구 거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자 요건과 대출 요건을 연도별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누락된 공제를 경정청구로 되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주택 등기사항증명서·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 대상 외국인 요건, 대출 요건과 한도, 경정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