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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면서 받은 전세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일 전후 3개월 안에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입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연장 때 빌린 자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금은 갱신일과 대출 실행일,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이라면 203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입주일이나 전입일에서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갱신 때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공제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A씨는 2022년 3월 전용 59㎡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5,000만원 올라, 2024년 5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는 입주일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대출이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갱신하면서 받은 대출도 공제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받은 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이나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자금도 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합니다.

사례의 차입 시점 판단
  1. 2022년 3월

    입주·전입, 전후 3개월 기준 시작

  2. 2022년 6월

    입주일 기준 3개월 경과

  3. 2024년 3월

    전세계약 갱신

  4. 2024년 5월

    대출 실행(갱신일 후 2개월)

  5. 2024년 6월

    갱신일 기준 3개월 만료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출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자금이 공제되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갱신·연장하면서 빌린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의 A씨는 2024년 3월 갱신 뒤 2개월 만에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갱신 대출이 공제되지 않았나요?

갱신 대출을 포함하는 문구는 2014. 2. 21.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의 시행령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만 기준으로 삼았고, 법제처는 조세감면 요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갱신일 기준 차입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지금 상환하는 부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여야 합니다.

차입처별 공제 요건(2026. 9. 29. 기준)
금융기관 대출
차입 시점: 입주·전입·갱신일 전후 3개월
추가 요건: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개인 차입
차입 시점: 전후 1개월
추가 요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적정 이자
공제액
차입 시점: 원리금 40%
추가 요건: 연 400만원 한도

출처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족이나 지인 등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입주일·전입일이나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안에 빌렸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돈은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확인 순서

  • 세대 요건 확인 -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확인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오피스텔이면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 차입 시점 대조 - 입주일·전입일·갱신일과 대출 실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후 3개월 안인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 입금 경로 확인 -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냈는지 대출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갱신 계약서를 붙여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환대출로 다른 은행으로 옮겼거나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을 이어 쓴 경우라면 최초 차입일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입주일부터 3개월」이라는 문구만 보고 갱신 때 받은 전세대출을 공제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시행령에서는 그 판단이 맞았지만, 지금은 갱신일 기준 전후 3개월도 포함되므로 요건을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가 빠졌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적힌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대출 약정서의 실행일,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면 보증금 증액 합의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심판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 세무서는 차입 시점과 입금 경로를 가장 먼저 따지므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와 대출 실행 내역을 함께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요건별 날짜와 증빙을 먼저 대조해 경정청구 가능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주민등록등본·대출 약정서와 실행 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 대출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공제 가능 금액·경정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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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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