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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은행이 전세대출금을 내 통장에 잘못 넣었다 집주인에게 보내면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착오로 임차인 계좌에 넣었다가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도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은행에서 착오 송금 회수와 재송금 처리 내역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전세대출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것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은행 실수로 대출금이 잠깐 내 통장을 거쳤다고 소득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그 돈을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G씨는 2025년 3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잔금일 오후 대출금이 집주인이 아니라 G씨 계좌로 들어왔고, 은행에 확인하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20여 분 뒤 은행이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G씨는 대출금이 자기 통장을 거쳤으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쳤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은행이 착오로 내 계좌에 넣었다가 은행이 직접 회수해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내가 돈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착오 송금 처리에 따른 직접 입금 요건 판단
  1. 1

    은행 대출 실행

    전세대출금 지급

  2. 2

    착오로 임차인 계좌 입금

    계좌번호 오기 등 은행 측 처리

  3. 3

    은행이 직접 회수·재송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으로 봄

  4. 4

    임차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직접 입금 요건 불충족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대출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직접이란 대출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 같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출금을 내 통장으로 받은 뒤 내가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집주인에게 갔더라도 이체한 사람이 임차인이면 직접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착오 송금 뒤 재송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주택임차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 계좌에 넣었다가 금융기관이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2019. 4. 26.). 질의자의 대출금은 오후 2시 36분 임차인 계좌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2시 58분 금융기관이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보낸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입금 요건의 의미를 대출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 등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회수해 다시 보냈다면 그 송금 과정에 임차인이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금융기관이 회수하고 다시 송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반환하거나 이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의 처리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수와 재송금을 은행이 처리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공제 요건의 증빙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착오 송금 문제가 해결되어도 세대 요건, 주택 규모, 차입 시기를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쳐 집주인에게 갔나요?

    누가 이체했는지 은행 처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

  2.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안에 대출받았나요?

    계약서·등본·대출일을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

  3.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가요?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4. 연말정산에서 원리금 공제를 놓쳤나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세대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차입 시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돈입니다.
  • 입금 방법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그해 낸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탄 대환대출은 최초로 빌린 대출을 기준으로 요건을 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확보 -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내역과 착오 송금 회수·재송금 처리 내역서를 받습니다. 시각까지 나온 거래내역이 좋습니다.
  • 요건 대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대출일을 비교해 전후 3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신청 - 연말정산 때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금을 임차인이 직접 이체했거나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공제 누락에 따른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곧바로 가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실수로 넣었다가 은행이 회수해 다시 보낸 경우는 임차인이 끼어든 것이 아니어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돈을 움직였는지입니다. 은행이 회수했는지, 임차인이 이체했는지는 거래내역의 시각과 처리 주체로 드러납니다. 은행에서 착오 송금 처리 내역서를 받아 두면 연말정산이나 이후 확인 요청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직접 입금 요건을 거래내역으로 확인하므로, 대출 실행 내역과 재송금 기록,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을 한 묶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공제 누락에 따른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사안은 은행 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직접 입금과 차입 시기 요건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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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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