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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았더라도 세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 없이 고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3개월 예외가 과세전적부심사만 면제할 뿐 예고통지까지 생략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 전에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와 고지서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이 고지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 주장도 이 기간 안에 내야 쓸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세금이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고통지를 빠뜨린 것 자체가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상가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5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6년 여름,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곧바로 고지했습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는 없었고, 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도 남지 않아 예고통지를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씨는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세금이 나온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면 미리 통지해야 하고,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그 3개월 예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예고통지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일 때 절차
절차생략 가능 여부
과세예고통지생략 불가(특별한 사정 예외)
과세전적부심사거치지 않아도 됨
조기결정 신청예고통지 받으면 가능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약 5년 6개월 뒤 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문 자체가 「통지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라고 적어 예고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관세법처럼 예고통지 생략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의무와 3개월 예외 규정을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0. 12. 29. 개정 전 법률을 해석했지만 결론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은 유보됩니다.

과세예고통지 뒤 절차
  1. 1

    과세예고통지

    고지 전에 서면으로 통지

  2.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3. 3

    결정 통지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안, 그동안 고지 유보

  4. 4

    납부고지

    결정 결과에 따라 고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예외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수 없을 때에도 납세자는 예고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미리 전달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고, 조기결정 신청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도 누린다고 보았습니다.

예고통지를 생략해도 적법한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해 예고통지를 할 시간이 거의 없고, 통지해도 납세자가 얻을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다면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신고 뒤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흔적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이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우편물과 홈택스 기록을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하고, 고지일이 만료 3개월 안이었는지 봅니다. 과세관청이 생략 사유로 내세울 부분입니다.
  • 과세관청 지연 경위 정리 - 신고 뒤 세무서가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본안 쟁점 정리 - 절차 하자와 함께 세액 계산 자체의 문제도 정리합니다. 절차로 취소되면 재처분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세범칙 고발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부정행위가 문제 되면 조사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이 이미 고지되면 절차 문제는 소용없고 세액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과세관청의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연락 기록입니다. 신고일, 세무서가 처음 소명을 요청한 날, 고지일, 제척기간 만료일을 나란히 놓으면 과세관청이 왜 늦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세무서와 주고받은 안내문, 전자신고 기록, 우편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세액 자체에 대한 다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 하자와 세액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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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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