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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넘겨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교환이라며 취득세 4%를 매기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넘겨받은 것은 무상 승계취득이어서 1천분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새로 설치해 귀속시킨 시설과의 교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환 세율과 신설 시설 감정가로 늘린 세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시취득 세율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기한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액경정이 있은 뒤의 경정청구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넘겨받은 것은 무상 승계취득이어서 1천분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새로 설치해 귀속시킨 시설과의 교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환 세율과 신설 시설 감정가로 늘린 세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시취득 세율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용도폐지된 도로를 넘겨받은 것이 왜 교환이 아닌가요?

법이 대가 없이 넘기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교환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은 새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공공시설 확보와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뿐이고, 대가를 출연하거나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입니다. 조합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 등 19,033.1㎡를 구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 도로 2,466.5㎡를 넘겨받았습니다. 조합은 시가표준액 약 8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무상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교환으로 보아 신설 시설 토지 감정가 약 1,09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증액경정했습니다. 고지한 취득세만 가산세를 포함해 약 48억 3,626만원이었습니다. 원심은 교환이나 유상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구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시취득이라며 1천분의 28 세율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회사의 사건입니다. 원심은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을 적용했습니다. 과세표준도 분할 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 주장별 세율과 과세표준
구분과세관청 주장(교환)원시취득 주장대법원 판단(무상 승계취득)
취득의 성격신설 시설과 맞바꾼 유상취득무상의 원시취득무상의 승계취득
세율1천분의 401천분의 281천분의 35
과세표준신설 시설 감정가분할 전 토지 공시지가(원심)넘겨받은 시설 자체의 가액
판결대법원 2017두66824(배척)대법원 2018두35841(원심 파기)대법원 2017두66824, 2018두35841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대법원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므로 1천분의 35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그 시설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신설 시설 감정가 약 117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교환으로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이 방식과도 다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면제를 부정한 원심 판단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2019. 9. 26.에도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른 원심을 유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납세자가 다툴 목표는 1천분의 35 세율과 넘겨받은 시설 자체의 가액입니다. 사업비 중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비용은 「재건축조합 취득세에 분양광고비와 조합운영비도 포함되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넘겨받으면 취득일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이 취득일이라는 조합 주장을 원심이 배척했고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도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일정
  1. 사업시행계획인가

    귀속·양도 조건 확정(취득일 아님)

  2. 준공인가 후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취득일)

  3.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무상취득 신고·납부 기한

  4. 증액경정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

  5.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경정청구 기한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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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서에 적용 세율이 1천분의 40으로 적혀 있나요?

    무상 승계취득 세율 1천분의 35와의 차액을 계산해 심판청구 이유로 정리하십시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2. 과세표준이 새로 설치해 귀속시킨 시설의 감정가로 잡혔나요?

    넘겨받은 용도폐지 시설 자체의 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3. 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었나요?

    본세 증액분과 가산세를 나눠 적고 함께 다투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4.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과세표준은 2023. 1. 1. 이후 무상취득이면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거래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해당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위 판결들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과 달라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 결과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도 신설 시설의 감정가가 아니라 넘겨받은 시설 자체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반분양분 토지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이미 산 땅만큼 빼고 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증액경정 고지서의 세율이 1천분의 40인지, 과세표준이 신설 시설 감정가인지 확인합니다.
  • 무상양도 근거 정리 -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관리청 통지 서류, 준공인가통지 문서로 무상 귀속·양도 구조를 보여 줍니다. 준공 전에 관리청에 낸 귀속·양도 재산 통지서도 함께 냅니다.
  • 정당세액 계산 - 넘겨받은 시설 자체의 가액에 1천분의 35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가산세도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지방세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 조건과 귀속·양도 범위, 취득 시점에 따라 정당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청이 교환으로 과세하면 세율보다 과세표준이 더 크게 바뀝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과세표준이 약 84억원에서 약 1,093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세율 차이와 과세표준 차이를 나눠 정당세액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시취득 세율을 함께 주장하면 이미 정리된 쟁점을 다시 여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무상 승계취득을 전제로 다투는 편이 일관됩니다.

준공인가통지일은 취득일이자 신고기한의 기산점입니다. 관리청에 보낸 통지 문서의 날짜를 조합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인가 조건과 준공 서류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정비사업 취득세 검토
  • 취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지방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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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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