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도 전송 가산세나 합계표 가산세까지 겹쳐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에는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시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줄어듭니다.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이고, 월합계 등 특례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도 전송 가산세나 합계표 가산세까지 겹쳐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에는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종이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은 이를 미발급의 한 유형으로 보아 가산세를 매깁니다.
| 발급 형태 | 공급자 가산세 | 전송·합계표 가산세 | 매입자 |
|---|---|---|---|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날 전송 | 없음 | 없음 | 공제 |
|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 | 적용 안 함 |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 |
| 발급시기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 발급 | 공급가액 1%(지연발급) | 적용 안 함 | 공제 |
| 확정신고기한까지 아무것도 발급 안 함 | 공급가액 2% | 적용 안 함 | 1년 이내 발급분 요건 검토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5호·제7호
미발급 가산세는 원래 공급가액의 2%입니다. 그런데 전자 발급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로 낮춥니다.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도 같은 1%입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취지입니다.
발급시기를 넘겨 종이로 발급했다면 이 1%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는 2%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의무자의 종이 발급을 미발급의 한 유형으로 보고 발급시기 안의 발급만 1%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기한 안이면 지연발급 1%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종이로라도 제때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발급일을 입증할 수령 확인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전송 가산세와 합계표 가산세도 함께 내나요?
아니요, 겹쳐 내지 않습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발급, 전송, 필요적 기재사항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등록 관련 가산세도 빠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공급가액 5,000만원 거래를 공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1%인 50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5%를 더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입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이나 전송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000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종이 발급 1%도 금액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매입자에게 붙는 가산세 규정도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자가 주의할 점은 받은 시점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이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분에 대한 별도 공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그 요건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함께 내는 것 등이고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정이 있어 종이로 발급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가요?
전자 발급 의무자이므로 종이 발급분의 가산세를 계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넘겨 발급했나요?
1%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발급일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증서 발급 거절 등으로 전자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나요?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14. 10. 23. 조심 2014구3515 결정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음식점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 등을 넘긴 사안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은행이 기업 인터넷뱅킹을 거절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종이로라도 기한 내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2016. 5. 10. 조심 2016부0846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세사업을 하던 저축은행이 신탁자산을 팔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은행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신고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법령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결정을 가른 것은 전자 발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입니다. 시스템 사정이나 인증서 문제처럼 사업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였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몰랐다거나 안내를 잘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별도 설비 없이도 쓸 수 있어 단순한 불편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응 순서
- 의무자 여부 확인 - 법인인지,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시기 확인 -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정리 - 종이 발급분도 매출로 빠짐없이 신고하고 가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확보 - 인증서 발급 거절처럼 전자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남깁니다.
- 다음 거래부터 전자 발급 - 국세청 시스템 등 전자 발급 수단을 갖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급 시점과 전자 발급이 불가능했던 사정에 따라 가산세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처분 검토와 정당한 사유 주장을 통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대부분 평소 세금계산서를 거의 끊지 않는 사업자에게서 생깁니다. 음식점이나 면세 위주 법인이 사업양도, 자산 매각처럼 한 번뿐인 큰 거래를 할 때입니다. 금액이 커서 1%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전자 발급 수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폐업 직전이라 인증서나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폐업 신고 전에 발급을 마치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거래 상대방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았는지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발급 당시 사정과 신고 내역을 맞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 전송을 늦게 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오류로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나요?
- 면세 개인사업자인데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끊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수천만 원 나왔는데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 지점 물건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두 번 붙나요?
- 세금계산서로 바꾸며 현금영수증을 잘못 취소했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2호 가목·제9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14. 10. 23. 조심 2014구3515 결정, 조세심판원 2016. 5. 10. 조심 2016부0846 결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