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래처 선물·접대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거래처 접대나 선물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를 늘리려고 주는 판촉물이라면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선물을 사기 전에 받는 사람이 특정 거래처인지, 불특정 고객인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가르고, 사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거래처 접대나 선물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를 늘리려고 주는 판촉물이라면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법인세법은 이를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을 묻지 않는 비용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비, 거래처 경조사 화환도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증빙이 있다는 것과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은 접대비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항목입니다.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과 함께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법인세 손금 한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면 법인세 한도도 그만큼 빨리 차게 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촉물과 접대 선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출 상대방이 특정한 거래처인지, 불특정 다수 고객인지가 첫째 기준입니다. 지출 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인지, 구매 의욕을 자극하려는 것인지가 둘째 기준입니다.
| 지출 | 성격 | 매입세액 | 무상 제공 시 과세 |
|---|---|---|---|
| 거래처 임직원 명절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과세 안 함(공제 안 받은 재화) |
| 거래처 접대 식사·골프 |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해당 없음 |
| 구매 고객 전원 대상 판촉물(공지) |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 공제 가능 | 주된 거래 대가 포함 시 과세 안 함 |
|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견본품 | 사업 관련 비용 | 공제 가능 |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고가 리조트 등 접대성 자산 |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해당 없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조세심판원 2017. 6. 19. 조심 2016서4198 결정, 조세심판원 2024. 4. 2. 조심 2023부6890 결정
조세심판원 2017. 6. 19. 조심 2016서4198 결정이 좋은 예입니다. 수입차 판매 대리점이 차량 구매 고객에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코팅 같은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안입니다. 처분청은 특정 고객에게만 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습니다. 심판원은 프로모션 안내문과 홈페이지에 구매 조건으로 공지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 목적의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 2024. 4. 2. 조심 2023부6890 결정은 접대비로 보았습니다. 시설관리 법인이 고가의 리조트를 분양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분양가와 사용 기간에 비추어 직접 휴게시설로 쓰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대했다는 주장도 불분명하다며 용역 수주를 위한 접대성 비용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판촉물을 고객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의 차량용품처럼 차량 판매 대가에 판촉 비용이 사실상 포함된 구조라면 별도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처음부터 불공제된 접대 선물은 공제받은 재화가 아니므로 줄 때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와 과세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았다면 줄 때 과세를 검토하고,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줄 때 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대비로 부인되면 어떤 세금이 함께 늘어나나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늘어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같은 지출이 두 세목에서 함께 문제 되므로 세무조사에서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특정 거래처나 그 임직원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판촉물 제공 조건을 고객에게 미리 공지했나요?
공지 자료와 제공 내역을 보관해 광고선전비로 소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7. 6. 19. 조심 2016서4198 결정
접대성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나요?
경정을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툼이 생기면 판촉 행사의 공지 자료, 제공 대상 선정 기준, 제공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매 고객 전원」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 기준이나 기간 기준을 둔 경우도 그 기준이 미리 공개되었다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임원이 재량으로 고른 거래처에만 준 것이라면 접대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셈입니다.
선물·판촉비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지출 목적 분류 - 거래처 접대인지, 불특정 고객 대상 판촉인지 지출 전에 정합니다.
- 판촉 기준 공지 - 판촉물은 제공 조건을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합니다.
- 제공 내역 관리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명단과 수량을 남깁니다.
- 매입세액 구분 신고 - 접대 선물은 불공제로, 판촉물은 공제로 나눠 신고합니다.
- 증여 과세 점검 - 공제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줬다면 공급 의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 상대방과 제공 기준, 주된 거래와의 관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구분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판촉비와 접대비의 경계는 회계 계정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 계정에 넣었어도 실제 제공 대상이 소수 거래처라면 접대비로 재분류됩니다. 반대로 접대비 계정에 넣었더라도 불특정 고객 판촉이라면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촉 행사를 기획할 때 대상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공지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쉬워집니다. 행사 종료 후 실제 제공 명단을 공지 기준과 대조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고가 물품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으면 접대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업무추진비와 판촉비 구분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판촉 기준과 제공 내역을 자료로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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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4항
- 조세심판원 2017. 6. 19. 조심 2016서4198 결정, 조세심판원 2024. 4. 2. 조심 2023부6890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조세심판원 2017. 6. 19. 조심 2016서4198 결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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