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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거래 이벤트 상금,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거래금액 구간을 먼저 채운 고객에게 주는 증권사 이벤트 상금은 대회 상금이 아니어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거래 때 낸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선착순 조건 달성 보상은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라고 해석했고, 이 기준은 현행 시행령에도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한 해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천징수된 이벤트 상금을 다시 따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필요경비를 더 넣을 근거가 없으면 경정청구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이벤트 상금이 소액이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한 증권사가 연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거래금액이 30억원, 50억원, 100억원에 먼저 이른 고객에게 구간별로 200포인트, 350포인트, 730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100억원 구간을 채워 73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떼었습니다. A씨는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하며 낸 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 유관기관비용이 적지 않으니 필요경비로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대회 상금처럼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사 거래 이벤트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증권사가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이벤트 상금이나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권사는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그 소득을 얻으려고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실제로 계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기타소득만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80% 필요경비는 어떤 상금에만 인정되나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상금은 두 가지뿐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과,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도 경비로 넣습니다.

상금 유형별 필요경비
상금 유형필요경비
공익법인이 승인받아 시상하는 상금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거래 실적 선착순 이벤트 상금실제 대응 비용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금이 참가자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회였나요?

    80%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다시 따져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2. 같은 해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른가요?

    증권사에 지급명세 정정을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4.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나요?

    합산 신고가 유리한지 계산해 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단서

  • 다수가 참가할 것 - 여러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참가하는 대회여야 합니다.
  • 순위를 경쟁할 것 - 참가자끼리 성적을 비교해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상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구간에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정해진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는 참가자끼리 순위를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건을 채우면 받는 보상에 가깝기 때문에 8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때 낸 유관기관비용은 왜 필요경비가 되지 않나요?

유관기관비용은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라서,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포인트를 포기했어도 똑같이 냈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상금이라는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주식 거래 자체에 딸린 비용이므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계산에서 따질 문제이고 이벤트 상금에서 뺄 비용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주는 이벤트는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고, 거래와 함께 낸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2019. 5. 28.). 포인트는 특정 조건을 달성해 받는 것이어서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신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에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같은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회신은 선착순 구간 보상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수익률 순위를 매겨 상금을 주는 대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이벤트 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73만원 상금의 원천징수세액 비교
73만원 상금의 원천징수세액 비교
이벤트 상금(필요경비 없음)146,000원
순위 대회 상금(80% 필요경비)29,200원

단순 예시 계산,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지방소득세 제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여러 증권사 이벤트와 다른 기타소득을 합쳐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A씨처럼 73만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도 73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00분의 20인 14만 6천원입니다. 대회 상금이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14만 6천원으로 줄어 원천징수세액은 2만 9천 2백원이 됩니다(지방소득세 제외, 단순 예시 계산).

증권사 이벤트 상금 과세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증권사가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액과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봅니다. 포인트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 이벤트 구조 확인 - 약관에서 상금이 순위로 정해지는지, 조건 달성 순서로 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순위 경쟁 대회라면 80% 필요경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연간 합계 계산 - 같은 해 받은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3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합산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대회 상금인데 필요경비가 빠졌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벤트 약관과 지급 방식에 따라 상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권사 이벤트 상금에도 대회 상금처럼 80%를 경비로 빼 준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80% 의제는 공익법인 시상과 다수가 순위를 다투는 대회에만 붙고, 거래 실적 구간을 먼저 채우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금의 성격은 이벤트 약관 문구로 갈립니다. 순위표를 만들어 상금을 차등 지급했는지, 조건을 채운 순서대로 정액을 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약관 사본은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상금의 성격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벤트 페이지가 내려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벤트 상금 사안은 약관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상금의 성격부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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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