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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직원이 횡령한 회사 돈, 회수 못 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가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는데 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남은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 14일 사전답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에서 이렇게 회신했고, 이 대손금은 사유가 생긴 뒤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지금은 고소·가압류·판결·강제집행 기록이 빠짐없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고소장 접수증, 가압류 결정문, 손해배상 판결문, 강제집행 기록을 처음부터 한 파일로 모아 두십시오. 나중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때 회사가 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증거가 이 서류들입니다.

횡령당한 돈을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영영 손금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수 절차를 밟고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해운 대리점업을 하는 외국계 자회사입니다. 자금과 회계를 혼자 맡던 파견 직원이 몇 해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60억원을 빼낸 사실이 2023년 내부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바로 고소하고 직원 명의 예금을 가압류해 일부를 회수했지만, 직원은 본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2025년 강제집행을 했으나 집행관은 국내에 압류할 동산이 없다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는 남은 횡령금을 언제, 어떻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횡령한 회사 돈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므로 횡령 시점에 곧바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피용자가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금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을 묵인하거나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다면 사외유출로 보아 그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횡령금 대손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형사·민사상 회수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남은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2015. 12. 14.). 질의 사안은 직원이 해외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국내 강제집행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적 청구권이 남아 있어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손금이 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집행불능조서가 그 객관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수 조치의 범위나 횡령한 사람의 지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회수 조치가 있어야 하나요?

회수를 위해 법률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고 그 결과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공적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합니다.

횡령금이 대손금이 되기까지
  1. 1

    횡령 발견

    손해배상채권 발생, 아직 손금 아님

  2. 2

    고소·가압류

    형사 조치와 보전 조치

  3. 3

    판결·지급명령

    집행권원 확보

  4. 4

    강제집행

    집행불능조서 등 회수 불가 기록

  5. 5

    결산 계상

    그 사업연도 손금, 조정명세서 제출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3항 제2호,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횡령한 사람을 고소하고 재산을 가압류했나요?

    결정문과 회수 금액 기록을 모아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2. 손해배상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나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3. 강제집행 결과 집행불능조서를 받았나요?

    그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금 계상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4. 횡령한 사람이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인가요?

    상여 처분과 원천징수 문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5. 회사가 회수를 포기하거나 합의로 덮은 적이 있나요?

    사외유출로 볼 위험을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 형사 조치 - 고소와 수사·재판 결과, 해외 판결이라면 판결문과 번역본
  • 보전 조치 - 예금·부동산 가압류 결정과 그로써 회수한 금액
  • 본안 판결 - 손해배상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채권을 확정한 집행권원
  • 강제집행 결과 - 집행불능조서, 경매 취소 결정 등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법원 기록

횡령인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조회나 강제집행으로 남은 재산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안전합니다.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어야 하나요?

강제집행 불능처럼 제8호 사유에 따른 대손금은 그 사유가 생긴 뒤 회사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이른바 결산조정 사항이라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손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그 연도 손금을 다시 넣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업연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대손 처리한 뒤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횡령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내 썼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아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고, 회사는 대손 처리 대신 원천징수 문제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령한 사람이 직원인지 경영자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횡령한 사람에 따른 세무 처리
구분원칙회사가 확인할 것
직원(피용자)손해배상채권, 회수 불능 시 대손회수 조치 기록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사외유출, 상여 처분원천징수 문제
회사가 묵인·회수 포기사외유출, 상여 처분대손 처리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다만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면 직원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표이사 명의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계상하고 회수 절차를 밟아 왔다는 기록이 있어야 이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횡령금 대손처리 대응 순서

  • 즉시 회수 조치 - 고소와 함께 예금·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수 노력의 출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채권 확정 -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형사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함께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집행불능조서나 경매 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 결산 반영 - 그 사업연도 결산에서 남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 다툼 대비 - 세무서가 대손을 부인하거나 상여로 처분하면 결과통지 후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후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횡령한 사람의 지위와 회사의 묵인 여부, 회수 조치의 범위는 수사·민사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더 낸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에서 횡령금은 처음부터 비용이 아니라 직원에게 받을 채권이고,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야 손금이 됩니다. 이 순서를 알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회사가 정말 받으려고 노력했는지입니다. 고소만 하고 민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회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면 대손이 아니라 사외유출과 상여 처분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의 형사·민사 기록은 그대로 세무 증빙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일, 판결 확정일, 집행불능조서 작성일은 대손 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대리인과 세무 처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정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횡령 고소와 민사 회수 절차, 법인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횡령 피해 법인은 회수 조치 기록과 대손 처리 시점을 함께 맞춰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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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