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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매출 대금을 횡령했다면 회사가 대표 상여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횡령을 묵인했거나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면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실질 경영자라면 원칙이 거꾸로 됩니다.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므로 납부와 불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횡령을 묵인했거나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면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실질 경영자라면 원칙이 거꾸로 됩니다.

직원 횡령은 왜 바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나요?

회사가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회사 안에 남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이 그만큼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려면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사전·사후에 횡령을 묵인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또 하나입니다.

이 법리는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일반 직원과 같이 봅니다. 결국 직함보다 회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 경영자가 횡령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애초에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한 것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이 됩니다.

횡령자 지위에 따른 사외유출 판단
횡령자원칙결론이 바뀌는 사정증명 부담
일반 직원, 실질상 피용자인 대표이사사외유출 아님(손해배상채권)회사·실질 경영자의 묵인, 채권 회수 포기사외유출을 주장하는 쪽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지출 자체로 사외유출회사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사정회사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거나, 두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자의 지분과 지배 정도, 횡령에 이른 경위, 횡령 이후 회사의 조치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회사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외유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인수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치른 사안처럼, 회사가 사실상 피해자인 경우를 염두에 둔 판단입니다.

사외유출로 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사내유보로 바뀌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스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이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된 뒤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고소에 앞서 회수와 수정신고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장부에 올리면 충분한가요?

장부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수하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여처분을 피하는 핵심은 회사가 그 돈을 돌려받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유지했느냐입니다. 고소, 민사소송, 가압류, 퇴직금 상계 같은 회수 조치가 그 의사를 보여 줍니다. 신원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쪽에 청구한 기록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거나, 합의서로 채권을 포기했다면 그때 사외유출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상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수가 실제로 불가능해진 때에 대손금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여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횡령자의 실제 지위와 회사의 회수 의사를 다툽니다. 세무서는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속자가 특정 직원으로 밝혀졌고 회사가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외유출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횡령한 사람이 지분이나 결재권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나요?

    손해배상채권이 남아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2. 횡령 사실을 안 뒤 고소, 소송, 가압류 같은 회수 조치를 했나요?

    그 기록을 회수 의사의 증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3. 합의서나 이사회 결의로 채권 일부를 면제했나요?

    면제 부분은 사외유출로 볼 근거가 되므로 세무상 효과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법인세 처분과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기한 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따로 다퉈야 하고, 대표자는 자기 종합소득세 처분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다투면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법인세 포탈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지 경위와 날짜를 먼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횡령 소득처분 대응 순서

  • 횡령자 지위 확인 - 직함, 지분, 결재 권한, 자금 집행 권한을 정리해 실질 경영자인지 가립니다.
  • 회수 조치 기록 - 고소장, 민사소송, 가압류, 상계 통지 등 회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귀속자 특정 -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 상여처분되지 않도록 횡령자와 금액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처분별 불복 -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표자 종합소득세의 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 대손 시기 검토 -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따져 손금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횡령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와 회사의 회수 조치에 따라 상여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횡령 사건의 소득처분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이 드러난 회사가 직원과 합의로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한 부분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혀 상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면제 범위와 세무상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안에서도 회사 지분이 거의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예외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 해임, 고소 같은 회사의 사후 조치가 빠를수록 회사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달랐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횡령이 드러난 회사에서 생기는 소득처분과 법인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수 조치 기록을 정리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소득처분 불복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임직원 횡령 세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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