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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자가 임대분양금에서 매달 공제하는 월세도 부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냅니다. 지하상가 임대분양금을 매달 공제해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면 그 월 공제액은 점포를 쓰게 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분양금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월 공급가액과 과세기간별 신고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매 과세기간 신고 때 월 공제액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넣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분양금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해서 받은 해에 전액을 한 번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나눠 신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지하상가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P사는 점포 하나를 10년 동안 임대분양하면서 임차인에게서 임대분양금 1억2,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고, 이를 120개월로 나눠 매달 100만원씩 공제해 기간이 끝나면 돌려줄 돈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공제되는 금액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P사는 이 월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분양금에서 매달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과세대상입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339 판결은 지하상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업자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매월 공제해 기간이 끝나면 반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임대분양금은 점포를 쓰게 한 대가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한꺼번에 받은 임대분양금은 어떻게 나눠 신고하나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각색 사례는 1억2,000만원÷120개월=월 100만원이므로, 한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은 6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10%인 60만원입니다.

각색 사례 공급가액 계산
임대분양금
금액: 1억2,000만원
계약기간
금액: 120개월
월 공급가액
금액: 100만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금액: 600만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10%)
금액: 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부가가치세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P사는 월 100만원에 10만원을 더해 받고, 공급가액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지하도 건설비를 보증금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 한정)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받은 돈의 성격에 따른 과세 방식
성격
반환하는 보증금: 임대보증금
공제하는 임대분양금: 선불 임대료
과세 방식
반환하는 보증금: 간주임대료
공제하는 임대분양금: 개월 수 안분
지하도 건설비 특례
반환하는 보증금: 적용 가능
공제하는 임대분양금: 적용 안 됨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3항·제5항

각색 사례의 임대분양금은 반환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로 충당되는 돈이어서 임대보증금이 아닙니다. 90누9339 판결도 같은 취지로 당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현행 제65조 제1항 후단에 해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지하상가 임대분양금 부가가치세 확인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임대분양금을 기간 종료 후 돌려주는지, 매달 공제해 소멸시키는지 봅니다. 공제형이면 선불 임대료입니다.
  • 월 공급가액 계산 - 임대분양금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매달의 공급가액입니다.
  • 과세기간별 합산 - 각 과세기간에 속하는 개월 수를 곱해 신고할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선불로 받았어도 나눠 신고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약정서 문구를 보관합니다.
  • 보증금 성격 부분 분리 - 반환하는 보증금이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간주임대료로 따로 계산합니다. 지하도 건설비 특례는 이 부분에만 문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분양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거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점용허가를 새로 받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분양금을 처음에 한꺼번에 받았으니 보증금처럼 간주임대료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달 공제해 끝내 돌려주지 않는 돈은 보증금이 아니라 선불 임대료이고, 매달 공제되는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지하도 건설비를 보증금으로 보지 않는 특례도 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반환 조항과 공제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분양금을 받은 날, 공제 시작일, 계약기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문서로 분명해야 하고, 과세기간마다 신고한 공급가액이 계약서 계산과 맞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공급가액을 한꺼번에 신고했거나 간주임대료로만 신고했다면 과세기간별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약정서는 세액 부담을 정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분양금의 반환 조항과 공제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공급가액과 과세기간별 신고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분양계약서·기부채납 협약서·무상사용 허가서·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월 공제액의 과세 여부·과세기간별 공급가액·간주임대료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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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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