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를 공사업체에 바로 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장물 이전비 자체는 손실보상금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이설공사를 한 업체는 공사를 맡긴 지장물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을 이전비로 보상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동의로 업체에 직접 지급해도 그 성격은 같습니다. 지금은 이설 협약서에서 업체가 누구의 위임으로 공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설 협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이전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공사업체가 누구의 위임을 받아 공사하는지, 사업시행자가 누구의 동의로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지를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공사대금이 사업시행자 계좌에서 바로 나온다고 해서 사업시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업체가 일을 해 준 상대는 시설 소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도시개발 사업지구 안을 지나는 상수도관을 관리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상수도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설을 요청했고, 소유자는 E사에 이설공사를 맡기면서 비용은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E사는 이설·보호공사 협약을 맺었고, E사는 공사를 마친 뒤 약 15억원의 공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E사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중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는 지장물 이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보상할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전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 관계 | 성격 | 부가가치세 |
|---|---|---|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 이전비 손실보상금 | 과세대상 아님 |
| 업체가 소유자에게 | 이설공사용역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 사업시행자가 업체에 직접 지급 | 보상금 대신 지급 | 공급받는 자는 소유자 |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토지보상법은 건축물·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옮기는 소유자의 손실을 메워 주는 돈이고,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합니다.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는 공급이 없으므로 이전비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송유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가 송유관 관리 위탁업체에 이설공사를 맡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비를 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 12. 18.). 업체가 소유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원래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이전비를 주고 소유자가 업체에 공사비를 주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시행자가 업체에 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이설 협의를 요청했고 업체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업체가 사업시행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시행자를 위해 공사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설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이설공사를 한 업체는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지장물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사비를 사업시행자가 대신 지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소유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가 지장물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했나요?
공급받는 자를 소유자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직접 지급에 대한 소유자 동의 문서가 있나요?
협약서나 공문으로 동의를 남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 앞으로 발급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사업시행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았나요?
수정신고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업체에게 이설을 맡긴 사람은 소유자이므로, 역무를 받은 상대도 소유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어서, 사업시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는 회신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설 대상 시설이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공사용역 자체가 면세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장물 이전비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법률관계 확인 - 이설 요청 공문, 소유자의 위임 문서, 협약서를 모읍니다. 업체가 누구의 위임으로 공사하는지가 첫 판단 자료입니다.
- 지급 동의 문서화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업체는 공급받는 자를 소유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 매입세액 정리 - 사업시행자가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과다 납부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다른 구조로 보고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서 당사자와 위임 관계, 공사비 정산 방식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서와 공문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장물 이설공사에서 공사비가 사업시행자 계좌에서 나오면 업체는 습관적으로 사업시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이설을 맡긴 사람이 소유자라면 공급받는 자는 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가 낸 돈은 소유자에게 줄 손실보상금을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이 구조는 협약서와 공문이 정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이설 요청 공문, 소유자의 위임 문서, 직접 지급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소유자 앞으로 발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사 착수 전에 당사자를 정리해 두면 수정세금계산서나 경정청구 같은 사후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설 요청 공문과 협약서, 위임 문서를 대조해 공급받는 자와 손실보상금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국민주택을 짓기 전에 전봇대·가스관을 옮기는 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 토지가 수용될 때 받은 담장 같은 지장물 보상금도 양도세를 내나요?
- BTL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는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처리하나요?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2018. 12. 18.)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7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