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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 지점이 본점 공통경비를 나눠 받으면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본점의 공통경비 중 한국 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지점에 배분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분 기준과 증명서류를 갖추고 경비배분계산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본점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경비배분계산서와 내부거래 명세서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네, 본점의 공통경비 중 한국 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지점에 배분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분 기준과 증명서류를 갖추고 경비배분계산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본점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본점 경비를 지점에 나눌 수 있나요?

본점과 다른 지점에 공통으로 생긴 경비 가운데 한국 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이 대상입니다. 본점의 경영관리, 회계·법무, 정보시스템, 인사 관리 비용처럼 여러 지점이 함께 혜택을 보는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지점의 사업과 무관한 다른 지점 전용 비용은 나눌 수 없습니다.

본점 연구개발비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한국 지점이 그 연구 성과를 활용해 국내 매출을 올린다면 관련성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팔지 않는 제품군의 연구비는 배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발점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 범위 규정입니다.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자산가액에 대응하는 비용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비용만 손금이 됩니다. 공통경비 배분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2조 제7항도 본점 손비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에서 생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없으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본점 경비이든 지점 경비이든 국내 소득과의 관련성이 공통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본점이 청구한 관리비와 공통경비 배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본점이 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내부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 비용은 정상가격 범위에서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과 필수적·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손금이 됩니다. 공통경비 배분은 본점이 실제로 쓴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본점 비용이 지점 손금이 되는 두 경로
구분공통경비 배분내부거래 대가
성격본점이 실제 쓴 공통 비용을 나눔본점이 지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
기준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 관련정상가격 범위, 필수적·합리적 관련
제외되는 것다른 지점 전용 비용자금거래 이자(조약상 예외)
서류경비배분계산서내부거래 명세서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두 방식을 함께 쓰면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 정보시스템 비용을 공통경비로 배분받고, 같은 시스템 사용료를 내부거래로 또 청구받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점 청구서의 산출 내역과 공통경비 원장을 같은 항목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한쪽 전부가 부인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점에 지급하는 자금거래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서 빠집니다. 조세조약이 그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이자 성격의 비용을 공통경비에 섞어 배분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배분 대상 경비의 범위, 배분 방식, 업종별 배분 방법, 외화의 원화 환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임의로 고른 기준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매년 일관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해마다 바뀌면 지점 소득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분 방법은 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마다 기준을 따로 정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이 하나입니다. 국내사업장 수입금액이 본점 등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꺼번에 나누는 일괄배분방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항목별 방법을 쓰면 그 경비가 그 기준에 따라 생긴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배분할 수 없는 경비도 있습니다.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주식발행처럼 본점만의 고유업무 경비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해 쓴 경비, 다른 법인 투자와 관련된 경비도 빠집니다.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경비는 그 사업연도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의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본점 재무제표와 경비 명세가 외국 회계기준으로 작성됐다면 국내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본점 감사인의 확인 자료나 비용 명세서를 함께 갖추면 배분액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서류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손금이 부인되나요?

경비배분계산서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도 보관·비치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배분액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점 비용을 공통경비로 배분받으면서 본점 관리 수수료도 따로 내나요?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갔는지 경로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제3항

  2. 배분 기준과 경비가 연결되는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다면 이번 결산부터 배분 근거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

  3. 경비배분계산서를 6개월 기한 안에 내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제출하고 계산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4. 지난 사업연도에 공통경비 배분을 빠뜨렸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손금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결국 납세자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 경비 원장, 배분 기준표, 외부 감사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배분액 전부나 일부를 손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부인된 금액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더해지고 가산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외국 본점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면 한국 지점만 불이익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본점과의 비용 분담 약정에 자료 제공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에 배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계산은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본점 공통경비 배분 대응 순서

  • 경비 분류 - 본점 비용을 공통경비, 특정 지점 전용 경비, 내부거래 대가로 나눕니다.
  • 관련성 확인 - 각 공통경비가 한국 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 기준 선택 - 법령이 정한 배분 방식과 업종별 방법에 맞는 지표를 정하고 매년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중복 점검 - 공통경비 배분액과 본점 청구 수수료가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경비배분계산서와 내부거래 명세서를 6개월 기한 안에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통경비의 성격과 배분 기준의 합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본점경비 배분과 손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점 경비 자료는 외국어로 작성되고 결산 시점도 달라 국내 신고 일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배분 대상 비용의 범위를 사업연도 시작 때 본점과 미리 합의해 두면 결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은 배분액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지점을 주목합니다. 기준을 바꿨다면 바꾼 이유와 효과를 같은 서류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점 관리비 청구 계약과 공통경비 배분을 함께 쓰는 구조는 이중 공제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한 비용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추적표를 만들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본점 공통경비 배분과 내부거래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분 기준과 본점 증빙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본점경비 배분 손금 검토
  • 외국법인 지점 법인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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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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