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자녀 셋이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증여재산공제는 자녀마다 5천만원씩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증여의 공제는 부모 한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쳐 5,000만원입니다. 같은 날 여러 자녀에게 받으면 금액 비율로 나누고, 다른 날 받으면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합니다. 세율은 자녀별로 따로 계산하며, 생활비·치료비로 바로 쓴 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모(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별로 증여일을 확인해 각각 기한을 맞춥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를 자녀들이 그때그때 내 드리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목돈을 모아 부모님 집을 사 드리거나 대출을 갚아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자녀마다 5,000만원씩이 아니라 부모 한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전체에서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삼 남매는 2026. 6. 22. 어머니의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을 갚아 드리기로 하고, 같은 날 첫째가 6,000만원, 둘째와 셋째가 각각 2,0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3년에 대학생 손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삼 남매는 각자 5,000만원 이하로 보냈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이 증여세 신고를 확인해 보라고 하자 공제가 어떻게 나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마다 5,000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별 한도입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전체에게서 받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쳐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수증자이므로 아버지도 따로 5,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곧 의붓자녀도 포함됩니다.
- 사위·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1,000만원 한도(기타친족 공제)에 들어갑니다.
- 손주가 할머니께 드린 돈도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것이어서 자녀들이 드린 돈과 같은 5,000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표준이 되어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 여러 자녀에게 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둘 이상의 증여가 같은 날 있으면 5,000만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증여일이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 증여 |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
| 2023년 손녀 | 2,000만원 | 2,000만원 |
| 2026년 첫째 (핵심 행) | 6,000만원 | 1,800만원 |
| 2026년 둘째 | 2,000만원 | 600만원 |
| 2026년 셋째 | 2,000만원 | 600만원 |
먼저 받은 2023년분부터 공제하고, 같은 날 받은 2026년분은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례에서 2023년 손녀에게 받은 2,000만원도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10년 안의 증여이므로 그때 공제할 수 있었던 2,000만원이 먼저 한도에서 빠집니다. 남은 3,000만원을 이번에 같은 날 받은 1억원에 비율대로 나누면 첫째분 1,800만원, 둘째·셋째분 각 600만원입니다. 2023년 증여를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하면서 공제를 적용해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준 돈은 서로 합쳐서 세율을 매기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끼리만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자녀들은 서로 다른 증여자이므로 첫째분과 둘째분을 합쳐 세율 구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세액은 자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단위 원
| 첫째에게 받은 금액 | 60,000,000 | |
|---|---|---|
| 빼기 | 안분된 공제 | 18,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42,000,000 |
| 곱하기 | 세율 | 10% |
| 합계 | 산출세액 | 4,200,000 |
둘째·셋째 몫은 따로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 첫째분: 6,000만원 - 1,800만원 = 4,200만원 × 10% = 420만원
- 둘째분·셋째분: 각 2,0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 × 10% = 140만원
다만 같은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그 자녀분끼리는 합산합니다. 첫째가 내년에 다시 4,000만원을 드리면 올해 6,000만원과 합친 1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올해 낸 세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형제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원칙은 이렇게 증여자마다 10년 기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제를 잘못 나눠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는 했지만 공제 배분을 잘못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덜 낸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는 붙습니다.
반대로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제 계산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해 두고, 나중에 계산을 바로잡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로 드린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피부양자인 부모님의 생활비·치료비로 쓰라고 드리고 실제로 그 용도에 바로 쓴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쌓아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생활비와 목돈을 계좌부터 나누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자녀에게 받은 증여 대응 순서
- 돈의 용도 나누기 - 생활비·병원비로 바로 쓴 돈과 대출 상환·주택 구입처럼 재산이 된 돈을 나눕니다.
- 10년 안 증여 모으기 - 부모가 자녀·손주에게서 받은 증여를 날짜별로 정리해 이미 쓴 공제를 확인합니다.
- 공제 배분 계산 - 같은 날 받은 것은 비율로, 다른 날 받은 것은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 정리 - 빠뜨린 증여가 있으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아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줄입니다.
- 세무서 안내를 받았다면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금 흐름과 용도를 소명하고, 과세예고통지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피부양자인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10년 안에 다른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공제 배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의 증여세 검토, 해명자료 소명과 자금출처 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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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녀 둘 이상에게서 받은 돈을 합치면 10년 안에 5,000만원을 넘나요?
공제는 부모 기준 5,000만원뿐이라 넘는 부분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자녀들이 보낸 돈으로 대출을 갚거나 집을 샀나요?
재산이 된 돈은 생활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0년 안에 자녀나 손주에게서 받고 신고하지 않은 돈이 있나요?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하므로 이번 공제가 줄고 과거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자녀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은 돈을 따로따로 신고했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것은 합산해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자녀들이 돈을 나눠 보내면서 각자 5,000만원 이하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형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한도를 빨리 넘깁니다. 한도를 따질 때는 손주가 할머니 병원비 외에 보낸 목돈도 같은 직계비속 한도에 들어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무서는 부모 명의 대출이 한꺼번에 갚아지거나 부모가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보낸 돈이 생활비였는지 증여였는지는 계좌 기록과 실제 사용처로 가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몇 년 전 받은 돈을 잊는 것입니다. 10년 안의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번 증여의 공제가 줄고 과거분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목돈과 대출 상환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 배분을 검토하고, 해명자료 소명과 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소명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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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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