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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거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 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정 통지 전에 인정하는 항목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다툴 항목은 수정신고에서 빼고 결과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기한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결과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사가 끝나면 결과통지와 함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 수정신고를 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게 되는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없고, 수정신고의 실익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줄고 어떤 경우에 줄지 않는지, 수정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어떻게 나누어 쓰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6. 아파트를 팔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6. 8.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2026. 9. 25. 받은 결과통지에는 필요경비로 넣은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이 증빙 부족으로 빠져 양도소득세 1,200만원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D씨는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일부 비용은 영수증이 있어 다투고 싶은데 수정신고하면 다툴 길이 막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결과통지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에서 10%까지 줄여 주지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조사 착수 인지·해명 통지 후 (핵심 행)감면 없음

감면은 세무서 안내나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고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라면 조사로 넘어가기 전이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무서의 안내나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잘못을 고친 경우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율 자체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면 10%, 거짓 계약서처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40%입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분류되었는지는 결과통지의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과통지서에는 조사한 세목과 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의 종류·금액·산출근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정신고 안내는 법령이 정한 결과통지 항목의 하나이고, 수정신고를 하라는 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시

단위 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시 (단위 원)
미납 양도소득세12,000,000
곱하기1일 이자율(10만분의 22)0.022%
합계하루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2,640
곱하기결과통지 후 고지까지 30일30일
합계먼저 냈다면 늘지 않았을 금액79,200

원래 납부기한부터 결과통지까지 이미 쌓인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납부지연가산세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그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됩니다. 결과통지 후 고지까지 몇 주가 걸리므로,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수정신고하고 바로 내면 그 기간만큼 가산세가 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설명할 때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나중에 부과처분을 할 때 이미 수정신고된 항목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고지가 겹쳐 같은 세금이 두 번 고지된 것처럼 보이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수정신고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세액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므로, 왜 처음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는지를 새 증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수정신고할 항목과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항목을 나눕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 결과통지 항목 중 증빙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그 항목은 수정신고에서 빼고 증빙을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3. 결과통지의 가산세 종류에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가 들어 있나요?

    부정행위 판단 근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나 받았나요?

    지연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목을 나눕니다.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항목은 수정신고하고,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은 수정신고에서 빼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D씨라면 영수증이 없는 비용만 수정신고하고, 영수증이 있는 비용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인정하는 부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멈추고, 다투는 부분은 고지 전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통지 내용을 모두 수정신고한 뒤 일부를 다시 다투려 하면, 세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가산세가 더 붙나요?

심사를 받는 동안에도 고지 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다투는 금액이 작고 증빙이 약하다면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청구서를 낸 날과 결과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이 감면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과소하게 했지만 조사나 해명 안내 없이 스스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조사 통지 전이라면 이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통지 후 수정신고 대응 순서

  • 결과통지 항목 분류 - 적출 항목마다 금액,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를 표로 옮기고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눕니다.
  • 인정 항목 수정신고 - 증빙으로 다툴 수 없는 항목만 결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고 바로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멈춥니다.
  • 다툴 항목 증빙 정리 -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시공업체 확인서를 모아 항목별로 묶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툴 항목만 청구하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고지 후 점검 - 고지서에 수정신고 항목이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지, 지연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신고 범위와 과세전적부심사 실익은 항목별 증빙과 가산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과통지를 받은 뒤 전부를 수정신고하거나 전부를 다투는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목마다 증빙의 힘이 다르므로,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누는 것이 가산세와 다툼의 실익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수정신고를 한 뒤에도 경정청구로 다툴 길은 남지만, 스스로 낸 신고를 뒤집는 데는 새 증빙과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다툴 생각이 있는 항목이라면 처음부터 수정신고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접수일과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30일을 넘겨 결과가 오면 그 지연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 절반이 감면되는데, 고지서에서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결과통지 항목을 수정신고할 부분과 다툴 부분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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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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