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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상대국 서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거주자로만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도 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만으로 조약 혜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2024두65607).

지급 전이라면

해외 거래처가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거주자증명서와 상대국이 요구하는 조약 적용 서류를 보내야 처음부터 조약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지급 뒤에 내면 현지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기한은 상대국 법에 따릅니다.

거주자증명서는 한국이 이 사람이나 법인을 자국 거주자로 본다는 공적 확인입니다. 받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상대국이 요구하는 서식과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조약 세율 대신 그 나라 국내법 세율로 떼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증명서가 있어도 원천지국은 실질을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국내 법인으로, 2026. 4. 일본 퍼블리셔와 배급 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정산을 앞두고 퍼블리셔는 지급 예정일인 2026. 11. 30. 전까지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일본 쪽 조약 적용 신고 서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일본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겠다는 안내도 함께 왔습니다. 재무담당 Q씨는 증명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일본 서식에 한국 세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주자증명서는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정보·금융정보 교환 등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여기서 제한세율은 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2026. 1. 1.부터는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만 이루어진 집합투자기구도 그 명의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합자조합처럼 펀드 자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해외 투자에서 조약 세율을 적용받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서 발급받나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이고,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 별지 제39호서식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세무서가 거주자 해당 여부를 사실 확인한 뒤 발급하므로, 거래 계약서와 거래처의 요청 문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인이라면 주소와 체류 기록,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와 경영 실태를 묻는 경우에 대비합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부터 조약 세율 적용까지
  1. 1

    거래처 요구 확인

    필요한 서식과 지급일 전 제출 기한 확인

  2. 2

    발급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 제출

  3. 3

    사실 확인

    세무서가 거주자·내국법인 해당 여부 확인

  4. 4

    발급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상대국 서식으로 발급

  5. 5

    거래처 제출

    지급 전에 조약 적용 서류와 함께 송부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상대국이 자기 나라 서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국 서식에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씁니다. 다만 법문이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세무서가 서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식의 번역본과 기재 항목 설명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P사는 일본 쪽 서식을 첨부해 그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거주자로 확인하나요?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고,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입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는 개인이나 해외에서 사실상 경영되는 법인은 이 판단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상대국이 모두 자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조약의 판정 순서에 따라 한 나라를 정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신청인별 거주자증명서 발급 기준
신청인확인 기준근거
개인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소득세법 제1조의2
법인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집합투자기구(2026. 1. 1.부터) (핵심 행)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내국법인으로만 구성국제조세조정법 제41조 제2항
양국 모두 거주자조약의 판정 순서에 따라 한 나라로 정함각 조세조약 거주자 조항

증명서는 거주자 확인일 뿐이고 소득의 실질 귀속은 원천지국이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법인세법 제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증명서만 내면 조약 혜택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은 미국 유한책임회사들이 한국 법인에 반도체 특허를 팔고 받은 대금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돌려 달라고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미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에 상위 구성원들이 미국 거주자로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금 전부에 조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투과과세단체는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보며, 그 증명서가 구성원 전부의 납세의무를 확인한 것인지 일부만 골라 확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국 단체가 한국에 낸 증명서를 한국 법원이 평가한 판결이고,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낸 증명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 나라 법에 따릅니다. 다만 원천지국 역시 증명서 외에 수익적 소유자인지, 펀드라면 투자자 구성이 어떤지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나 펀드를 거쳐 소득을 받는 구조라면 증명서와 함께 실제 사업 활동과 투자자 명세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조약 적용이 부인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조약 적용 대응 순서

  • 상대국 요구 확인 - 거래처에 필요한 서식, 제출 시점, 유효기간 요구 여부를 지급일 전에 확인합니다.
  • 거주자 요건 점검 - 개인은 주소와 거소, 법인은 본점과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합니다.
  • 발급 신청 - 별지 제38호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상대국 서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제출과 보관 - 증명서와 조약 적용 서류를 거래처에 보내고 사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 사후 대응 - 그래도 국내법 세율로 떼였다면 현지 환급을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이 요구하는 서식과 소득의 실질적 귀속, 거주자 판정 사실관계에 따라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적용과 거주자 판정, 해외 원천징수 환급 대응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거래처가 지급 전에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했나요?

    지급일 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2. 거래처가 자기 나라 서식에 확인을 받아 오라고 했나요?

    상대국 서식과 번역본을 첨부해 그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

  3. 펀드나 조합을 통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나요?

    집합투자기구 명의 발급 요건과 투자자 구성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4. 해외 체류가 길거나 외국에서도 거주자로 볼 사정이 있나요?

    신청 전에 주소와 거소, 조약상 거주자 판정 순서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증명서 문제는 대부분 시간에서 생깁니다. 해외 거래처의 지급일은 정해져 있는데 서식 확인과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상대국 서식이라면 번역과 설명까지 필요합니다.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첫 지급일 전에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개인 고객에게는 거주자 요건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체류가 길거나 가족이 외국에 있으면 세무서가 발급 전에 사실관계를 묻게 되고, 그 답변이 나중에 국내 거주자 판정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다른 신고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024두65607 판결은 증명서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펀드나 투과과세단체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외에 투자자 구성과 납세의무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원천지국의 조약 적용 심사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에서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 개인을 위해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상대국 서식 대응, 원천징수 환급 절차를 검토해 왔으며, 거주자 판정 쟁점도 함께 봅니다.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검토
  • 조세조약 적용 서류 준비
  • 거주자 판정 쟁점 검토
  • 해외 원천징수 환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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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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