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포탈로 고발됐는데 세금 불복은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아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인 심판청구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세금은 확정되고, 반대로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형사재판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도11812·2025다210837 판결로 형사와 세금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인 심판청구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형사 절차와 세금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세금을 다투겠다며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세금은 그대로 확정되고, 뒤에 무죄가 나와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금 불복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뒤 고지서까지 나온 납세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맹점에서 받은 돈 일부가 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세무조사는 2026. 6.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습니다. 2026. 8. 21.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고, 2026. 8. 28.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3억 2,000만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맹점과 나누어 쓴 공동 광고비 정산금이어서 매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대리인은 형사 결과를 보고 다투자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복기간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고발이나 수사를 이유로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고르더라도 첫 불복 기간은 똑같이 90일입니다. A씨처럼 2026. 8. 28.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세어 2026. 11. 26.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더는 다툴 수 없고, 증액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도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 함께 닫힙니다. 형사 무죄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형사 무죄, 다른 연도 판결,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 사유가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 절차 | 기간 | 형사 절차의 영향 |
|---|---|---|
| 심판청구 (핵심 행)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 고발·수사 중에도 그대로 진행 |
| 증액경정분 경정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 그대로 진행 |
| 행정소송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불변기간) | 그대로 진행 |
| 통고처분 이행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5일 |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
형사 결과를 기다려도 세금 불복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6조 제3항·제6항, 제68조 제1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장은 2015. 8. 11. 회사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를 부과했고, 형사 항소심은 2017. 7. 13. 그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피고인이 따로 낸 취소소송에서 2018. 6. 15.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고 2019. 7. 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확정판결이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2015. 8. 11.
법인세 부과처분
2017. 7. 13.
형사 항소심 유죄
2018. 6. 15.
행정소송 1심 부과처분 취소
2019. 7. 11.
행정판결 확정
2019. 9. 26.
대법원 형사 유죄 부분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도 같은 재심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세금 불복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결과가 서로 어떻게 미치는지는 「조세 형사재판과 세금 취소소송,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도 이기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상당액을 냈다면 세금은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자체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그러나 함께 나온 과세처분은 별개 처분이어서 90일 안에 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사안에서 회사와 사내이사는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낸 뒤 과세처분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연도 부과처분을 중복조사 위반으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연도의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이행 전에 확인할 것은 「통고서를 받고 벌금상당액을 내기 전 15일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에서, 반환 절차는 「중복 세무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불복을 하면 세금 징수와 형사 진술은 어떻게 맞추나요?
심판청구를 해도 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나 공매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내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낸 세금은 처분이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받습니다.
주장은 두 절차에서 같아야 합니다. A씨가 심판청구에서 공동 광고비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출 일부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심판청구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정산 약정서와 가맹점별 입출금 대조표를 먼저 만들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과 청구 이유를 맞춥니다. 심판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결정 없이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세금 불복 대응 순서
- 기한 확정 - 납부고지서 수령일과 90일 만료일을 적고, 만료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고칩니다.
- 쟁점 분리 - 고지 세액 가운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주장 일치 - 심판청구 이유와 수사기관 진술의 사실관계를 같은 자료로 맞춥니다.
- 징수 대응 - 집행정지 신청과 납부 후 다투기 중 사업 사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 결과 연결 -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즉시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고, 확정된 유죄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세액 가운데 무엇이 실제 소득이었는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언제 마련되는지에 따라 세금과 형사 모두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형사 변호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조세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60일이 넘었나요?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다툴 항목을 먼저 정해 심판청구서부터 내고 자료는 뒤에 보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고지 세액 가운데 실제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항목이 있나요?
그 항목의 계약서와 입출금 자료로 청구 이유를 쓰고, 같은 자료로 수사기관 진술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이미 냈나요?
과세처분은 별도로 90일 안에 다투고, 처분이 취소되면 벌금상당액 반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압류나 공매 통지를 받았나요?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형사사건이 시작되면 의뢰인의 관심은 처벌 여부에 쏠리고, 함께 나온 고지서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형사 쪽이 아니라 세금 쪽에서 나옵니다. 90일 불변기간을 넘기면 형사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주장과 자료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쓴 사실관계와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 입출금 대조표와 계약서를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로 청구 이유를 씁니다.
세금 불복의 결과는 형사재판의 속도와도 맞물립니다. 2017도11812 판결처럼 행정판결이 형사 상고심 전에 확정되면 그 자체로 파기 사유가 됩니다. 심판청구를 빨리 내고 결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일정 관리가 형사 변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건에서 형사 변호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조세소송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의 주장과 증거, 기한 일정을 하나로 맞춰 관리합니다.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조세범칙조사 이후 심판청구
- 과세처분 취소소송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반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통고서를 받고 벌금상당액을 내기 전 15일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 조세소송·조세형사 사건, 지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지 점검할 수 있나요?
- 이 세금 처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3항 단서·제6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