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없이 중고 물건을 반복해 팔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중고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반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정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입니다.
판매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신 기한 전에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중고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했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반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정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입니다.
등록하지 않았는데 왜 사업자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세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와 폐지도 등록이나 신고와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서 사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판 사람을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게임머니도 재화이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공급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되파는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팔면 사업자로 보나요?
법령에 거래 횟수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였는지, 거래 기간과 횟수, 판매 금액, 광고나 판매 채널을 운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두 번의 우연한 판매보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고판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 판단 요소 | 사업자로 볼 사정 | 개인 처분으로 볼 사정 |
|---|---|---|
| 매입 목적 | 판매를 위해 여러 개 매입 | 자기가 쓰려고 매입 |
| 거래 기간·횟수 | 일정 기간 반복 | 이사·정리 때 일회성 |
| 판매 방식 | 판매 채널·광고 운영 | 개별 게시 |
| 매입 후 판매 시점 | 매입 직후 판매 | 사용 후 처분 |
| 물건 종류 | 같은 품목 반복 | 여러 생활용품 혼재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를 발매 때마다 여러 켤레씩 사서 몇 주 안에 되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1년 넘게 했다면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사하면서 쓰던 가구와 가전을 정리해 판 경우는 사업 목적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목적의 매입인지는 매입 수량과 매입 직후 판매 여부로 드러납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서 바로 판 기록이 쌓이면 개인 소비 목적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징되면 어떤 세금과 가산세가 붙나요?
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퍼센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판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대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첫해 판매 규모가 작으면 세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미등록 가산세도 1퍼센트가 아니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세무서 계산이 일반과세를 전제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됩니다. 그보다 앞선 매입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무서 안내문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거래 내역을 매입과 판매로 나누어 정리하고 사업자로 볼 만한 거래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 처분과 판매 목적 거래가 섞여 있다면 둘을 나누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처분한 물건이 원래 자기가 쓰던 것임을 보여 주는 구매 시기와 사용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품목을 여러 개 사서 짧은 기간에 되판 기록이 있나요?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판매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나요?
추징 계산에 110분의 100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판매 중 상당 부분이 쓰던 물건 처분인가요?
개인 처분분을 사업 거래에서 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앞으로도 판매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로 볼 거래가 분명하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정리하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계산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 전체가 아니라 110분의 100을 적용했는지, 반품이나 환불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중고 반복 판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거래 분류 - 개인 소지품 처분과 판매 목적 거래를 나눕니다.
- 사업성 판단 - 매입 목적, 거래 기간과 횟수, 판매 채널 운영 여부를 정리합니다.
- 공급가액 점검 - 110분의 100 적용, 반품·환불 차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입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가능한 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와 등록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의 규모와 반복성, 매입 목적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와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착안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 내역은 세무서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가 많아도 그중 상당수가 개인 소지품 처분이라면 그 부분은 사업 거래에서 빼야 합니다. 이 구분은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판매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110분의 100 적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 하나로 세액이 10퍼센트 가까이 달라집니다.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면 일찍 등록하는 편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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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제4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5항 제2호·제7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7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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