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출장 183일 미만인데 중국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국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12개월 동안 중국 체재가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급여를 주고, 중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183일만 지키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중국 자회사가 비용을 떠안거나 출장이 고정사업장을 만들면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을 잡을 때 직전 12개월의 중국 체재일수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국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12개월 동안 중국 체재가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 회사가 급여를 주고, 중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183일만 지키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중국 자회사가 비용을 떠안거나 출장이 고정사업장을 만들면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183일은 1월부터 12월까지 세는 건가요?
아니요, 한·중 조세조약은 「어느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달력상 한 해가 아니라 출장 기간 전후로 이어지는 12개월을 잡아 그 안의 체재일을 합칩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걸쳐 출장이 몰리면 해마다 183일 아래여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깨지는 대표 사례 |
|---|---|---|
| 체재 183일 이하 | 어느 12개월 동안의 중국 체재일 합계 | 연말·연초에 출장이 몰려 12개월 합계가 넘는 경우 |
|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 | 급여 지급 주체와 비용 재청구 여부 | 본사 급여를 중국 자회사에 인건비로 재청구 |
| 중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음 | 회사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같은 고객사 용역이 12개월 중 6개월 초과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출장이 잦은 영업·기술 인력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야 12개월 합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중국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체재일에는 실제 일한 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입국일과 출국일처럼 하루가 안 되는 날도 하루로 셉니다. 주말과 휴일, 현지에서 보낸 휴가도 체재일에 넣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다녀왔다면 중국을 떠나 있던 날만 빼고 합산합니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직원별로 모아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183일을 넘기면 중국에서 일한 기간의 보수는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그 급여를 합산해 신고하고, 중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급여를 한국 본사가 주면 무조건 중국 세금이 없나요?
아니요, 누가 지급했는지와 함께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도 봅니다. 조약은 급여가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지급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고용주의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급여를 지급한 뒤 출장비와 인건비를 중국 자회사에 청구해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자회사가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서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더 그렇습니다.
출장 직원이 중국 자회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했다면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비용 정산 방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장 목적이 본사 업무인지, 자회사 업무를 대신해 준 것인지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출장 보고서와 이메일 같은 일상 자료가 나중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회사 출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직원 세금도 달라지나요?
네, 본사의 중국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직원 급여도 중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직원을 통한 용역 제공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업이나 연관된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동안 총 6개월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그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보면 세 번째 요건이 깨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원별 중국 체재일을 어느 12개월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나요?
달력 연도로만 세고 있다면 12개월 단위 합계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가목
출장자 인건비를 중국 법인에 재청구하나요?
급여 부담 요건이 깨질 수 있으니 계약상 정산 구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나목
같은 고객사 일로 회사 전체가 12개월 중 6개월 넘게 중국에 머물렀나요?
고정사업장 위험이 있으니 프로젝트 기간과 인원을 정리해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요건을 갖췄는데 중국에서 세금이 고지되었나요?
첫 통지일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이 기준은 직원 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체재를 봅니다. 직원마다 183일 아래여도 여러 명이 교대로 같은 고객사 일을 했다면 회사 단위로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눠도 같은 생산라인이나 연관된 사업이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 고객사에 기술자를 보내 용역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에서 회사 쪽 세금과 함께 따로 설명합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정산하나요?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에 낸 개인소득세를 한국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전체 소득 중 중국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중국이 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세금입니다. 세 요건을 다 갖췄는데 중국에서 원천징수됐다면 한국 세무서가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약상 과세권이 없는데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세가 조약에 맞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맞지 않는다면 중국 쪽 환급 절차나 상호합의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입니다.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이 다시 직원 급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국 출장 직원 과세 대응 순서
- 체재일 기록 - 출입국 기록으로 직원별, 프로젝트별 중국 체재일을 12개월 단위로 계속 집계하고, 183일에 가까워지기 전에 일정 조정을 검토합니다.
- 비용 부담 구조 점검 - 출장자 인건비를 중국 법인에 재청구하는지, 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고정사업장 위험 검토 - 같은 고객사나 연관 프로젝트에 회사 전체로 6개월을 넘게 머무는지 따져 봅니다.
- 중국 과세 시 증빙 확보 - 중국이 과세하면 납부 증명과 과세 근거를 받아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비합니다.
- 조약 위배 과세 다툼 - 요건을 갖췄는데 과세됐다면 첫 통지일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재일 계산 기간과 인건비 재청구 구조에 따라 중국 과세 여부와 한국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출장 인력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상호합의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쪽 과세를 피하려고 체재일만 관리하다가 비용 정산에서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출장자 인건비에 이윤을 붙여 자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라면, 그 청구서가 중국 과세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상 요건을 갖췄는데도 중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약에 어긋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세금을 내기 전에 조약 적용 여부를 먼저 다투는 쪽이 이중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출장·파견 인력의 조세조약 적용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체재일과 비용 정산 자료를 맞춰 과세당국 질의와 상호합의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해외 파견 인력 과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상호합의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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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제2항 가목,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발〔2010〕75호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나목·다목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다목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가목,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발〔2010〕75호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26. 9. 9. 조심 2026소1062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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