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본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거주자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파견이나 현지 채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파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중국 급여를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남는다면 중국에서 받은 급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본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거주자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파견이나 현지 채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몇 년씩 중국에 있어도 왜 한국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입니다. 100퍼센트에는 직접 출자뿐 아니라 간접 출자도 포함됩니다.
| 근무 형태 | 판정 기준 | 한국 과세 범위 |
|---|---|---|
| 본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 파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로 거주자 의제 | 국내외 모든 소득 |
| 본사 중국 지점·사무소 파견 | 국외사업장 파견으로 거주자 의제 | 국내외 모든 소득 |
| 합작법인 파견(지분 100퍼센트 미만) | 가족·자산 등 일반 주소 판정 | 거주자면 전부, 비거주자면 국내원천소득 |
| 본사 퇴직 후 중국 법인 직접 채용 | 가족·자산 등 일반 주소 판정 | 거주자면 전부, 비거주자면 국내원천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3조
이 조항에는 파견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가족이 함께 중국으로 갔든 거주자로 보는 결론은 같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국내에 집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상태라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이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중국 현지법인이 주는 급여와 한국 본사가 주는 급여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지분 100퍼센트가 아닌 합작법인 파견이면 어떻게 되나요?
합작법인 파견이면 시행령 제3조가 아니라 일반 주소 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이 어떤지 같은 생활관계를 봅니다. 가족이 한국에 남고 국내 직장 복귀가 예정돼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 전원이 중국으로 가고 국내 생활 기반을 정리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한국 세금을 냅니다. 이때 중국 급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를 퇴직하고 중국 법인에 직접 채용된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퇴직금 정산, 복귀 약정, 국내 사회보험 유지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국내 집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다면 거주자 쪽 사정으로 쓰입니다.
중국도 저를 거주자로 보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양국 모두에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파견된 중국 법인의 지분 전부를 본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고 있나요?
파견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므로 중국 급여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나요?
양국 모두 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주거와 가족 소재 자료로 조약상 거주지국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족이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나요?
합작법인 파견이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볼 수 있으니 신고 범위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중국 은행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나요?
거주자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사안에서 항구적 주거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로 풀이했습니다. 소유나 임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도 같은 구조여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중국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집을 그대로 두었는지,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재산을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주자로 남으면 중국 계좌와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국 급여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이 매월 징수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급여는 국내 급여와 합산하고 중국 개인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계좌도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은행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급여 계좌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국 주재원 거주자 판정과 신고 대응 순서
- 출자 구조 확인 - 파견된 중국 법인을 본사가 100퍼센트 직접·간접 출자했는지 등기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서류로 확인하고, 연도 중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급여 지급 주체 정리 - 본사 지급분과 현지법인 지급분을 나누고 중국 개인소득세 완세증명과 급여 명세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이중거주 여부 점검 -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주거와 가족, 재산 소재를 정리해 조약상 거주지국을 따져 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거주자라면 다음 해 5월에 중국 급여를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고, 과다 납부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 출자 비율과 가족·주거의 소재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중국 급여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검토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 임직원 거주자 의제는 출자 비율 100퍼센트라는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현지 파트너가 1퍼센트만 가져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자나 지분 정리 시점이 파견 기간과 겹치면 연도별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주자로 개인소득세를 낸 기록은 조약상 거주지 판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국 세무조사에서는 국내 주택 유지, 가족 거주지, 국내 계좌 사용 내역을 함께 봅니다.
거주자로 남는다면 중국 계좌 잔액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을 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 급여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자 구조와 체류 자료를 맞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파견 임직원 거주자 판정
- 국외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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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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