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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2012년 전에 다닌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가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다른 회사로 옮겨 실제로 일하다 퇴사한 뒤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2012년 전에 그 중소기업에 다닌 이력이 있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2011년 말 이전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뿐입니다. 지금은 퇴직 정산, 다른 회사 근무, 새 근로계약처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다가 다시 맺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형식만 바꾼 재취업이고,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다 새로 채용된 경우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지방의 한 제조업체에 입사해 2013년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뒤 다른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하다 퇴직했고, 2025년 61세에 처음 다녔던 그 제조업체에 생산관리직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2012년 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감면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른 회사를 거쳐 정식 채용 절차로 들어왔는데도 감면이 막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가면 감면이 막히나요?

아니요, 다른 회사로 옮겨 실제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예전 근무 이력만으로 감면이 막히지 않습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감면 제도의 시작 시점에 있습니다. 감면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다니던 사람이 계약서만 새로 써서 2012년 이후 취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A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해 B사로 옮겼고, 다시 B사를 퇴사한 뒤 2012년 이후 A사에 재취업한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 5. 10.). 다만 그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신 사안의 근무 이력
  1. 2011. 8. 1.

    A사 취업(2011년 말 이전)

  2. 2013. 7. 9.

    A사 퇴사

  3. 2013. 9. 5.~2014. 6. 3.

    B사 근무

  4. 2015. 4. 24.

    A사 재취업, 감면 신청

출처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 5. 10.) 사실관계

검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 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한 이력과 관계없이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배제 규정은 사실상 계속 근무해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편법이나 형식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회신 당시 배제 규정은 제30조 제7항이었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8항에 있습니다. 질의자는 A사 퇴사 후 2개월 만에 B사에 입사해 9개월 넘게 근무했고, B사 퇴사 후 10개월쯤 지나 A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무 공백과 다른 회사 근무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은 퇴사와 재입사가 실제로 근로관계를 끊었다가 새로 맺은 것인지입니다. 다음 사정이 많이 갖춰질수록 새로운 취업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입사일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재취업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나요?

    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3. 처음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나요?

    정산 내역과 4대보험 상실 기록을 찾아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4. 재입사 때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계약서와 채용 공고를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5. 감면 없이 원천징수된 급여가 있나요?

    경정청구 기한 5년 안에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퇴직 정산 - 처음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받고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 다른 회사 근무 - 그 사이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 공백 기간 -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의미 있는 기간이 있는지
  • 채용 절차 - 공고, 면접, 새 근로계약서처럼 일반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 근로조건 변화 - 직무, 직급, 급여가 종전과 달라졌는지

반대로 계약 만료일 다음 날 같은 자리로 다시 계약했거나, 퇴사 기간 중에도 사실상 일을 계속했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입사 전에 이런 자료를 모아 두면 회사와 세무서 모두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나요?

재취업 문제를 넘더라도 사람, 회사,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감면을 받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2026. 10. 11. 기준)
구분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감면율소득세의 100분의 90소득세의 100분의 70
감면기간취업일부터 5년취업일부터 3년
한도과세기간별 200만원과세기간별 200만원
취업기한2026. 12. 31.까지2026. 12. 31.까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대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빼고 계산),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회사 -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제외되는 사람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감면 범위 -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은 100분의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한 번 감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A씨처럼 감면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일이 감면 기산일이 됩니다.

감면을 잘못 받았거나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았다면 덜 낸 세액에 가산 금액이 붙어 다시 걷힙니다. 세무서가 요건 미충족을 회사에 통지하면 회사는 덜 뗀 세액의 100분의 105를 이후 급여에서 더 떼어 납부합니다. 퇴직 등으로 회사가 걷을 수 없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직접 부과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회사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원천징수를 다 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취업 감면 대응 순서

  • 근무 이력 정리 - 처음 입사일과 퇴사일, 다른 회사 근무 기간, 재입사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인지 확인합니다.
  • 재취업 성격 자료 확보 - 퇴직금 정산 내역, 4대보험 자격 상실·취득 내역, 다른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새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서면이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 후 경정청구 - 감면 없이 원천징수가 끝났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는 근무 공백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 이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전 회사에 돌아가면 감면을 못 받는다고 알고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계약서만 새로 쓴 형식적 재취업이고, 국세청도 다른 회사를 거쳐 다시 들어온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입니다. 퇴직금 정산일, 4대보험 상실일, 다른 회사 입사일과 원천징수영수증, 재입사 때의 채용 공고와 새 근로계약서가 그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라 재입사 때 바로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가 감면신청을 거절했을 때와 세무서가 감면 요건을 문제 삼을 때 모두 쓰입니다. 경정청구서나 심판청구서에 첨부할 증거도 같은 자료이므로 날짜가 드러나는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감면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취업 사안은 근무 이력과 근로계약 자료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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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