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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대표 이름으로 돌리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린 해에는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에 증감 주식수를 적어 냅니다. 명세서는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적게 되어 있어, 예전 명세서가 차명이었다면 회사에 불분명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모아 명의자 이름이 처음 적힌 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환원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곧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안에 회사가 냅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절반을 덜어 줍니다.

환원을 위해 회사가 따로 만들어 낼 신고서는 없습니다. 환원한 해의 법인세 신고 때 함께 내는 명세서에 정해진 칸이 있으니, 그 칸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 3만 주 가운데 9천 주를 처남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식 대금은 A씨가 냈고, 회사는 해마다 B씨를 주주로 적은 명세서를 세무서에 냈습니다. 2026년 4월 B씨의 협조를 받아 9천 주를 A씨 앞으로 명의개서했는데, 회사 경리 담당자는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이 변동을 양수로 적어야 하는지, 예전 명세서 때문에 회사에 가산세가 나오는지, 이 기재가 A씨 증여세 조사로 이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원한 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차명주식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린 해에는 명세서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에 실제 주인의 증가 주식수와 명의자의 감소 주식수를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은 증가란과 감소란에 각각 이 칸을 두고,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서 늘거나 준 주식수를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감소한 주주의 세부 내용은 부표인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에 적는데, 변동 원인 코드는 환원(04), 처분일은 환원일, 취득일은 명의신탁일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명세서를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적도록 합니다.

차명주식 환원 시 명세서 기재 항목(2026. 10. 8. 기준)
서식 위치실제 주인명의자
세부 변동 내역 증가란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에 주식수 기재적지 않음
세부 변동 내역 감소란적지 않음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에 주식수 기재
부표 변동 원인 코드 (핵심 행)증가자로 기재감소자로 기재, 환원 04
부표 처분일·취득일처분일: 환원일취득일: 명의신탁일

환원을 양수나 증여 칸에 적으면 회사 서류상 매매나 증여로 읽힙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및 부표 작성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환원을 「양수」나 「증여」로 적으면 회사 서류상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거나 준 것이 됩니다.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매매처럼 적으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환원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 서류와 말이 어긋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칸을 고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전 명세서에 남의 이름을 적어 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적혀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는 그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회사가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집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붙고,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사업연도가 대상입니다.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리
구분내용근거
대상미제출·누락·실제소유자와 다른 기재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금액 (핵심 행)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제외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시행령 제120조 제2항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 1억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한도 배제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이 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이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대표가 차명인 줄 알면서 일부러 다르게 적었다고 보면 고의 위반이 되어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차명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세무서가 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제주)2023누176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세서의 「실제소유자」를 사법상 주식이 귀속되는 사람으로 보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대금이 다른 회사에서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대금 출처만으로 차명이라고 단정한 가산세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환원 기재가 증여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에게 돌려받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처음 남의 이름으로 올린 날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은 명세서가 과세 협력의무로 내는 문서이고, 제출되면 주식 변동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았습니다. 환원 기재는 과거 명세서의 이름이 실제 주인과 달랐다는 점을 회사가 스스로 적은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 내부 절차도 이 흐름을 전제합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은 세무공무원이 실명전환·매매·증여 같은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면 바로 국세청 전산(NTIS)에 입력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과세자료 처리 때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신탁분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소유자 확인을 명세서 제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한 뒤 명세서를 냅니다.

명의개서일이 2019. 1. 1. 전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어서, 사례처럼 2013년에 올린 주식도 아직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정한 증여의제일에 실제로 명의개서가 있었는지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주주명부 일부, 명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도 특정한 날의 명의개서까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환원 전에 설립 이후 주주명부, 명세서 제출본, 주식 대금 계좌를 날짜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차명주식 환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응 순서

  • 과거 명세서 확보 - 설립 이후 해마다 낸 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모아 명의자 이름이 처음 적힌 해를 확인합니다. 증여의제일과 부과제척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환원 근거 정리 - 주식 대금을 낸 계좌, 배당금을 받은 계좌, 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당시 문서를 모읍니다. 없는 문서는 없다고 정리하고, 지금 새로 만든 문서를 당시 문서처럼 내지 않습니다.
  • 세금 순서 결정 - 당초 명의신탁의 증여세를 신고할지,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지(요건을 갖추면 명세서 제출 전에도 신청 가능), 과세되면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결정이 명세서 기재보다 앞서야 합니다.
  • 명세서 작성 - 환원한 사업연도 명세서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과 부표 환원(04) 코드로 적고, 처분일과 명의신탁일을 사실대로 씁니다.
  • 조사 대비 - 주식변동조사나 증여세 조사 연락이 오면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내고, 가산세 고지가 나오면 정당한 사유와 증명 부족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명부가 없던 기간이 있거나 명의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산세 대상 연도가 달라지므로 회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 대표는 명의자의 협조와 증여세만 생각하고, 회사가 내는 명세서는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적는 서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원한 해의 명세서는 회사가 과거 기재가 실제와 달랐다고 세무서에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어떤 칸에 적을지는 세금 순서를 정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자 이름이 주주명부와 명세서에 처음 오른 날, 2019. 1. 1. 개정 전후, 증여세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를 낼지가 달라집니다. 설립 때 정관, 주금 납입 계좌, 해마다 낸 명세서 접수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특정한 날의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서류가 일관되면 실제 주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없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그 자체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원 전에는 회사 명세서와 주주명부의 기재 이력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세금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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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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