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20% 할증평가는 언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 법인 등의 주식은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으므로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할증 여부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할증을 잘못 넣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가족이 회사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늘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매출이 일정 규모 아래인 중견기업, 3년 넘게 결손이 이어진 회사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제외 대상인지를 다른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바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아버지가 지분 70%를 가진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1만주를 2026. 9. 증여받기로 하고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여러 해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할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맡은 세무사는 계열회사와 합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1주당 평가액 4만원에 20%를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G씨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할증을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의 주식이 20% 할증되나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무리를 최대주주등이라 하고, 이들이 가진 주식은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더해 평가합니다. 상장주식도 같아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에 20%를 더합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지는 따지지 않고 가장 많은 무리인지만 봅니다.
단위 원
| 보충적 평가액(1만주 × 4만원) | 400,000,000 | |
|---|---|---|
| 더하기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의 20%) | 80,000,000 |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480,000,000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라면 1만주의 보충적 평가액 4억원에 할증 8천만원이 더해져 증여재산가액이 4억 8천만원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이며, 같은 평가 규정은 가족 간 주식 매매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를 정할 때도 준용됩니다.
할증이 빠지는 회사와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 규모에 따른 제외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제외는 2023. 2. 28.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고,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로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금액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제8항
회사 상황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사업 개시 3년 안의 회사로서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안에 회사 청산이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주식, 증자·감자·합병·전환사채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액도 할증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최대주주등의 주식이 정상 거래로 전부 매각된 경우,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10년 안에 상속·증여받았는데 그 상속·증여로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 사유입니다. 상속받는 주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할증이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할증 제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고, 세액감면에 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범위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주식 평가를 검토할 때 최대주주 할증이 맞게 적용됐는지를 따로 보고, 중소기업 판단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 구분 | 할증 제외 사유 | 근거 |
|---|---|---|
| 회사 규모 (핵심 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시행령 제53조 제6항 |
|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 시행령 제53조 제7항 | |
| 회사 상황 |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 |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1호 |
| 사업 개시 3년 내 영업이익 모두 0 이하 |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5호 | |
| 과세 유형 |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본거래 이익 계산 |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3호·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 같은 규모 기준뿐 아니라 다른 회사와의 지배·종속 관계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감면 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 구조 때문에 할증 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확인 자료가 있는지, 어느 법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판단 시점도 평가기준일 기준입니다. 증여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이 늘거나 계열회사가 생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벗어났다면, 예전에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던 사실과 상관없이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증 제외 요건을 갖췄는데 20%를 넣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할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주식이나 가족 간에 거래한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볼 때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이때 평가기준일 무렵의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회사의 매출과 결손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은 국세청 전산에 남아 이후 그 회사 주식 거래의 시가 검토에도 참고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하는 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회사에서 가장 많은가요?
최대주주등에 해당해 20% 할증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으로만 판단했나요?
할증 제외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회사에 3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인가요?
할증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20%를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제8항
할증이 빠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액 차이만큼 증여세가 늘어납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평가 차이로 생긴 과소신고 부분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증 누락이 이 평가 차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따지므로 결과통지를 받으면 가산세 항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할증평가 대응 순서
- 최대주주등 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무리에 속하는지 봅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아니라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인지 계산합니다.
- 기타 제외 사유 확인 - 3년 연속 결손, 사업 개시 3년 내 영업손실, 청산 확정 여부를 봅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할증 여부를 반영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잘못 더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할증 적용의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기준일의 지분 구성, 계열회사 합산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결손 이력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의 평가 쟁점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증 여부는 세율보다 앞에서 세액을 바꿉니다. 1주당 평가액이 같아도 20%가 붙으면 과세표준이 그대로 늘어나므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회사가 할증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지점은 중소기업의 기준입니다. 세액감면에서 쓰던 중소기업 판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할증 제외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고 계열회사 합산이나 매출 변화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증은 줄이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결손이 3년 넘게 이어졌거나 중견기업 매출 기준 아래에 있는데 습관적으로 20%를 더해 신고했다면, 신고기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의 평가 쟁점과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평가기준일의 지분 구성과 회사 규모 자료로 할증 요건을 점검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물적분할로 넘긴 상장회사 최대주주 지분, 20% 할증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 회사를 인적분할할 때 대주주가 받는 새 회사 주식도 20% 할증해 의제배당을 계산하나요?
- 최대주주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할부로 사면 시가는 얼마인가요?
- 가업승계로 받은 비상장주식, 회사 땅을 감정해 주식값을 다시 매기면 다툴 수 있나요?
- 증여세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자료 분류와 지방청 송부 기준
- 비상장주식을 아들에게 싸게 넘기면 아들 증여세와 제 양도세가 함께 나오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8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