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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투자한 회사가 주식을 100% 무상감자하면 장부가액을 바로 손금으로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발행회사가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보통주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 지위가 모두 사라졌다면 그 주식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주식이 없으므로 처분 때까지 손실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자 비율과 감자 뒤 남은 주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100% 무상감자된 투자주식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주식을 팔 때까지 손실 인식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무상감자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줄여 손금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1년 협력사인 비상장회사 H사 지분 약 3%를 5억원에 사들였습니다. H사가 적자가 쌓이자 2025년 6월 주주총회에서 결손금을 보전하려고 보통주 전부를 대가 없이 소각하는 100% 무상감자를 결의했고, 이어 새 투자자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 기존 주주는 모두 주주 지위를 잃었습니다. G사는 5억원을 2025 사업연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0% 무상감자된 주식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한 뒤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 기존 주주의 지위가 모두 사라졌다면,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습니다. 남아 있는 주식이 없으므로 손실을 뒤로 미룰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실로 정하고,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 100% 무상감자는 주식이 대가 없이 모두 소멸하는 거래이므로 감자 효력이 생긴 날 손실이 확정됩니다.

국세청은 100% 무상감자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보통주 전량을 무상감자한 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2018. 3. 16.).

국세청은 일부 무상감자의 경우 줄어든 주식의 가치가 남은 주식에 들어 있다고 보아 손익을 남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지만, 100% 무상감자는 그 가치를 반영할 남은 주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법인은 지분 1%를 조금 넘게 가진 소수주주였습니다.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감자 뒤에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주어지거나 우선주가 남아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무상감자되면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식 일부만 무상감자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줄여 손금으로 넣을 수 없고, 남은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감액하면 세법상 평가로 보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주식 손실 처리 시기 비교(2026. 10. 11. 기준)
상황손금 시기방법
100% 무상감자, 주주 지위 소멸무상감자일 사업연도장부가액 전액 손금
일부 무상감자남은 주식 처분 사업연도처분손익에 포함
발행법인 부도·회생인가·부실징후사유 발생 사업연도결산에서 시가로 감액
발행법인 파산사유 발생 사업연도결산에서 시가로 감액

출처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행회사가 보통주 전부를 무상감자했나요?

    감자일 사업연도 손금 반영을 검토합니다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2018. 3. 16.)

  2. 감자 뒤에도 남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이 있나요?

    처분 때까지 미뤄야 하는지 따져 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3. 발행회사가 부도·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나요?

    그해 결산에서 시가 감액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4. 감자 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을 빠뜨렸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발행법인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일부 무상감자와 상관없이 주식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도 발생 - 주권상장법인 주식, 창업자 등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
  • 회생계획인가 결정 - 위와 같은 범위의 주식
  • 부실징후기업 지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위와 같은 범위의 주식
  • 파산 - 보유 주식 전부

이 감액은 감액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이라면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 지분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특수관계 판단에서 따로 취급합니다.

무상감자 투자주식 손금 대응 순서

  • 감자 내용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과 감자 공고로 감자 비율, 감자기준일, 대가 유무, 남은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주 지위 확인 - 감자 뒤 유상증자 배정 방식과 주주명부를 보고 회사가 주주 지위를 완전히 잃었는지 봅니다.
  • 손금 반영 - 100% 무상감자라면 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반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도 정리합니다.
  • 일부 감자·감액사유 점검 - 일부 감자라면 처분 때까지 미루고, 발행법인 부도·회생·파산이 있으면 그해 결산에서 시가 감액을 검토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손금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손금을 부인하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나 납부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 뒤에도 신주인수권이나 다른 종류주식이 남아 있는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는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한 비상장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면 많은 법인이 주식을 실제로 팔 때까지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장부에 그대로 둡니다. 일부 감자라면 맞는 처리지만, 보통주 전부가 소각되고 새 주주만 남은 100% 무상감자라면 감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결론은 감자 뒤 회사가 어떤 권리를 남겨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자와 함께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줬는지, 우선주처럼 다른 종류주식이 남아 있는지, 감자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서류를 감자 직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감자일이 속한 연도에 손금을 넣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 연도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다른 연도에 넣었다면 세무서가 귀속 연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사록과 등기사항을 근거로 감자일을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비상장주식의 감자·소각과 관련한 법인세 처리를 법무법인 윤성이 다뤄 왔으며,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 자료로 감자일과 주주 지위 상실 여부를 확인해 손금 연도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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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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