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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등기하지 않은 상무·전무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무·전무라는 직함만으로 법인세법상 임원이 되지는 않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가지거나 감사 업무를 하는 등 직무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 사전답변에서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고, 현행 기준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그 사람이 이사회 의결권이나 독자적인 결정·집행 권한 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는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위임전결 규정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스스로 결정했고 무엇을 보고만 받았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임원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무나 전무 직함을 주면 법인세법상 임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퇴직금과 상여금 손금에 제한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법은 직함보다 실제로 맡은 직무를 기준으로 임원을 정하므로, 직함만 있는 미등기 직원은 직원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와 화장품을 제조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이 커지면서 외부 인사 두 명을 상무와 전무로 영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으며, 일반 직원과 같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2025년 A법인은 조직을 줄이면서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개월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돈과 퇴직금을 임원 퇴직급여 한도에 맞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법인세법상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과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사장·전무·상무 같은 직함이 조문에 나오지만, 그 직함이 이사회 구성원 지위나 그에 준하는 직무와 결합되어야 임원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임원 정의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이사회 구성원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업무집행사원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업무집행자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사람
  • 준하는 직무 - 위 네 가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세청은 미등기 상무·전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임원은 시행령이 정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 2017. 9. 7., 서면-2015-법인-22274, 2015. 3. 20. 참조).

법인세법상 임원 판단 순서
  1. 1

    등기·이사회 구성원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면 임원

  2. 2

    대표권 유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지

  3. 3

    의사결정·집행권

    주요·일상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지

  4. 4

    감독 권한

    회계·업무 감사 직무가 있는지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2017. 9. 7.) 검토내용

검토내용에서 국세청은 임원 직무를 세 가지 권한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 주요 업무와 일상 업무의 의사결정권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입니다. 질의 사안의 두 사람은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대표이사가 했으므로 이 기준으로 보면 임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결론을 사실판단에 맡겼으므로 실제 권한 행사 기록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원으로 분류되면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손금 한도가 붙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같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지만, 임원에게는 급여지급기준과 퇴직급여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임원과 직원의 손금 처리 차이(2026. 10. 11. 기준)
항목임원직원
상여금급여지급기준 초과분 손금불산입이익처분 상여가 아니면 손금
퇴직급여정관·규정 금액 또는 1년 총급여 10분의 1 × 근속연수 한도현실적 퇴직 시 손금
판단 기준대표권·의사결정 및 집행권·감사 직무근로계약에 따른 지휘감독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가졌나요?

    이사회 구성원이면 임원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2. 그 사람이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한 문서가 있나요?

    결정·집행 권한 자료로 보아 임원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3. 정관에 미등기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나요?

    1년 총급여 10분의 1 × 근속연수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4. 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안 지났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임원 상여금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급여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직원 -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위 한도 없이 손금

회사에 등기임원 퇴직금 규정만 있고 미등기 임원 규정이 없는데 미등기 상무를 임원으로 보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은 외부 영입 인사는 이 한도가 작아 손금불산입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임원 정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있었지만,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제4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정의 내용과 직무 실질로 판단한다는 해석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조문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예전 해석이나 사내 규정이 구 조문 번호를 인용하고 있다면 현행 조문으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임원 여부를 다툴 때 회사 규정의 문언이 현행 조문과 맞아야 혼선이 적습니다.

미등기 임원 퇴직금 대응 순서

  • 직무 실질 정리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결재 권한표, 이사회 참석 기록을 모아 대표·결정·감독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급여·퇴직급여 규정 확인 -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미등기 임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으로 보면 적용될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 원천징수 처리 점검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대조합니다.
  • 조사 결과 대응 - 세무조사에서 임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 여부는 실제 권한 행사 기록과 사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퇴직급여 손금불산입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안에서 상무·전무로 부르면 세법상으로도 임원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직함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지, 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직함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결국 서류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결재 권한표, 이사회 회의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실,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문서들이 직무의 실질을 보여 줍니다. 퇴사 뒤에 모으려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영입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자성 다툼, 퇴직금 분쟁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무조사에서 임원으로 분류되면 손금불산입과 함께 소득처분 문제가 생기므로, 직무 기록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먼저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보수와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임원 해당 여부는 결재 권한과 이사회 기록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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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