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LLC나 파트너십에 대가를 보낼 때 한미조세협약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에서 구성원 단위로 과세되는 LLC·파트너십이라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비율만큼만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비율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LLC라는 이름만으로 협약 적용이 막히지는 않고,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 쪽을 택한 LLC는 미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구성원별 거주지 확인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구성원 단위로 과세되는 LLC·파트너십이라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비율만큼만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비율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LLC라는 이름만으로 협약 적용이 막히지는 않고,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 쪽을 택한 LLC는 미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LLC는 왜 협약상 거주자로 바로 인정되지 않나요?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단체는 자기 소득에 대해 스스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이런 단체를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는 단체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대법원은 유한책임회사도 미국 세법상 조합과 같이 취급되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단체 | 미국 과세 방식 | 협약 적용 범위 | 지급 회사가 받을 자료 |
|---|---|---|---|
| 주법상 법인 | 법인 단위 과세 | 단체 전체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
| 법인과세를 선택한 LLC | 미국법인으로 취급 | 단체 전체로 볼 수 있음 | 위 서류와 법인과세 선택 확인 자료 |
| 구성원과세 LLC·파트너십 | 구성원 단위 과세 | 미국 납세의무 구성원 비율만 | 구성원 명단, 지분비율, 구성원별 거주지 자료 |
| 구성원과세 단체가 여러 단계로 이어진 경우 | 단계마다 구성원 단위 과세 | 최종 납세의무자까지 추적한 비율만 | 단계별 구성원 명단과 지분 구조도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e호, 제3조 제1항 제b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그 사건의 과세관청은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을 미국 법인 두 곳(각 20%)과 홍콩 법인(60%)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법인 몫에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유한책임회사 몫 전부에 협약을 적용해 그 과세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심은 미국 유한 파트너십의 최종투자자 38명이 모두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들어 그 몫에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외국 펀드의 납세의무자 문제는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구성원 중 일부만 미국 거주자라면 세율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급액을 구성원의 거주지 비율로 나누어, 미국 거주자 몫에는 협약상 제한세율을, 나머지 몫에는 국내법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료라면 미국 거주자 몫은 15% 한도이고, 저작권·영화필름 사용료는 10% 한도입니다. 나머지 몫은 국내법에 따라 20%입니다.
단위 원
| 미국 거주자 구성원 몫(1억원의 70%) | 70,000,000 | |
|---|---|---|
| 곱하기 | 한미조세협약 사용료 제한세율 | 15% |
| 합계 | 미국 거주자 몫 원천징수 법인세 | 10,500,000 |
| 더하기 | 나머지 30% 몫 3천만원 × 국내법 세율 20% | 6,000,000 |
| 합계 |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 16,500,000 |
나머지 30%는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구성원 몫으로 가정했습니다. 구성원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전부 20%로 떼면 2,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이 이 방식을 확인한 것은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받은 배당 사건들입니다. 환송 후 원심은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와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거주자의 범위를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거주자 비율에는 15%, 나머지 비율에는 당시 법인세법 세율 25%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배당이라면 법인 주주에게 주는 낮은 세율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독일 투과과세단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용 5%가 아니라 15% 제한세율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을 이유로 그 15%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LC가 여러 단계로 겹쳐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로 미국 세금을 내는 구성원이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따라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 둘이 국내 회사에 반도체 특허를 640만 달러에 판 사안입니다. 각 회사 위로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가 여러 단계 이어졌고, 맨 위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에 그 상위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적힌 점을 들어 소득 전부에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맨 위 단체들도 구성원과세를 택한 투과과세단체여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서가 구성원 전부를 확인한 것인지, 미국 납세의무자만 골라 적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명서 한 장으로 판단을 끝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구성원 명단과 지분비율, 각 구성원의 미국 과세 신분을 함께 받아 두어야 비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지급하는 회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협약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하는 회사에 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받으면 투자자 국가별 현황이 담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도 함께 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가를 받는 미국 단체가 LLC·파트너십처럼 구성원 단위로 과세되나요?
구성원 중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비율을 확인하고 그 비율에만 협약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그 단체의 구성원도 다시 LLC나 파트너십인가요?
미국 세금을 내는 구성원이 나올 때까지 단계별 명단과 지분비율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받은 자료가 단체 명의 거주자 증명서 한 장뿐인가요?
구성원 전부를 확인한 서류인지 보완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이미 지급액 전부를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 납부했나요?
미국 거주자 몫의 차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조약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되 조약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 1.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급한 회사가 받은 신청서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국내법 세율로 뗐더라도 바로잡을 길은 있습니다. 실질귀속자나 지급한 회사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의 확인 책임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투과과세단체 지급 대응 순서
- 과세 신분 확인 - 상대 단체가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지, 구성원과세를 택한 단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구성원 추적 - 구성원과세 단체라면 미국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나올 때까지 단계별 명단과 지분비율을 받습니다.
- 서류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해당하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송금 전에 받습니다.
- 비율별 원천징수 - 미국 거주자 몫은 협약상 제한세율, 확인되지 않은 몫은 국내법 세율로 나누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사후 정리 - 받은 서류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더 낸 세액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와 구성원별 거주지 자료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과세단체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과과세단체 사안의 다툼은 대개 세율보다 증명에서 갈립니다. 2024두65607에서도 원심은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서가 무엇을 확인한 것인지부터 물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받기 쉬운 것은 단체 명의의 증명서 한 장입니다. 이것만으로 전부를 협약 세율로 떼면, 확인되지 않은 비율만큼 원천징수 법인세와 가산세를 지급한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성원 변동 통지 의무와 세금 정산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비율이 바뀌거나 추징이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과세단체에 지급하는 대가의 조세조약 적용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성원별 거주지 자료를 맞춰 원천징수 경정청구와 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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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제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제e호 (ii)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7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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