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법 개정 뒤에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위임 근거가 생긴 뒤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1.을 기준으로 판단을 나눴습니다. 같은 문구의 시행령이라도 적용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포인트의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과세기간은 새 판례만으로 청구 기간이 다시 열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위임 근거가 생긴 뒤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1.을 기준으로 판단을 나눴습니다. 같은 문구의 시행령이라도 적용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포인트의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인데 왜 연도별 결론이 달라지나요?
시행령이 근거로 삼는 법률의 위임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과세범위를 독자적으로 넓히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이 그 과세범위를 직접 반영하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2025두34707 판결은 이 두 상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017년의 근거 법률과 2018년부터 시행된 법률이 같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나 시행령 문구만 비교하면 이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효력을 검토할 때는 상위 법률의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무효 판단이 같은 번호의 조문에 영구히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쟁점은 「위헌결정 난 조항으로 세금 소송에서 졌는데 판결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포인트 과세 규정은 왜 무효였나요?
당시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를 줄여 과세범위를 넓혔다고 판단됐습니다. 시행령은 자기적립과 제3자적립 마일리지를 구분했습니다. 제3자적립 마일리지의 보전금 등을 공급가액에 넣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모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기간 | 위임 근거 | 판결상 판단 |
|---|---|---|
| 2017년 해당 과세분 | 개정 전 법률 | 문제 된 시행령 규정 무효 |
| 2018.1.1. 이후 해당 과세분 | 마일리지 거래 명시 위임 | 문제 된 시행령 규정 유효 |
| 현재 개별 거래 | 현행 법률·시행령 | 유형과 보전액 등 별도 적용 |
출처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판결은 2017년 제1기와 제2기의 해당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모든 할인이나 결제수단을 일괄 비과세로 본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포인트 적립과 사용, 사업자 간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거래도 같은 조항과 같은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무효라는 문장만 떼어 다른 과세 항목을 함께 빼서는 안 됩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심판청구 결정 뒤 증액경정을 받았는데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법률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률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위임하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제29조 제3항 제6호입니다. 부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일반적 적용례는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부여됐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2월의 시행령 개정 전후 조항을 모두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과세규정이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포인트를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현행 시행령도 마일리지의 유형과 보전 여부를 구분하므로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제2항 제9호는 포인트 외 결제액과 일정한 보전액을 합산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요건과 별도 시가 적용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이름이 자체 포인트라고 해서 법정 요건을 당연히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적립했고 어느 사업자에게 사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면 적립과 사용 실적의 구분 관리도 문제됩니다. 보전받았거나 앞으로 보전받을 금액이 있는지도 대조합니다. 현행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과 개별 거래의 공급가액 계산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옛날 낸 세금도 이 판결만으로 환급받나요?
판례만으로 과거 납부세액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고 내용과 거래 구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 사유와 별도의 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여러 연도의 포인트 매출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있나요?
공급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과세기간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제3자에게서 보전받을 금액이 있나요?
제휴협약과 정산서로 보전의 근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오래된 과세기간의 환급을 준비하나요?
기존 청구와 불복 경과, 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대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다른 납세자의 승소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곧바로 후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불복 사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된 과세관계와 아직 다투는 과세관계도 구분합니다. 여러 해의 청구를 준비한다면 과세기간별 법률과 증빙을 나눕니다. 일부 기간의 무효를 근거로 나머지 기간까지 같은 환급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일리지 과세 효력 대응 순서
- 기간 분리 - 공급시기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이후 거래를 구분합니다.
- 구조 대조 - 적립 사업자와 사용 사업자, 제3자 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 규범 확인 - 해당 시기의 법률 위임 조항과 시행령, 부칙을 함께 대조합니다.
- 구제 검토 - 청구기한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한 뒤 기간별 주장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시기와 적립·보전 구조, 불복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일리지 과세와 경정청구·조세불복 쟁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는 시행령의 문구보다 상위 법률의 변경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거래 구조가 여러 해 계속됐어도 세법의 위임 근거는 중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상 같은 항목으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간별 법적 판단까지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결제일과 정산일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산서의 작성 연도만으로 적용 법률을 고르면 공급시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공급 자료와 제휴협약, 실제 보전 내역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일리지와 제휴 포인트의 부가가치세 쟁점을 검토합니다. 공급시기와 정산 구조, 법령의 개정 경과를 대조하여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의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검토
- 법령 위임 범위 검토
- 경정청구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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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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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2항 제9호·제9호 나목·제10호
-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5223호) 제1조,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5223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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