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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목장으로 쓰는 땅에 재산세가 잘못 나와 다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과세관청이 목장용지의 현황을 잘못 보고 재산세를 매겼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이미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24408 판결은 분리과세 해당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면 조사가 미진했어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과처분을 다툴 길이 거의 닫힙니다.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다툴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했더라도 불복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지목이 목장용지인 땅을 오래 갖고 있다가 2023년부터 축사를 짓고 말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예전처럼 이 땅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를 매겼고, A법인은 고지서대로 모두 냈습니다. 세무서도 같은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26년에 세무사 검토를 받고서야 분리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장용지 재산세를 잘못 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이 땅의 현황을 잘못 본 정도라면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세금을 낸 것은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아니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납부로 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은 실제로 말을 기르던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매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며 당연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입니다. 과세대상이 될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취소사유와 당연무효의 구분
하자의 모습효과다투는 방법
과세대상 사실이 전혀 없음당연무효부당이득반환 청구
근거 없이 막연히 세액 결정당연무효부당이득반환 청구
과세대상 오인(조사 필요)취소사유90일 안 불복
조사방법 잘못·조사 미진취소사유90일 안 불복

출처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땅은 지목만 목장용지였고 오랫동안 목장으로 쓰이지 않아 구청이 종합합산으로 과세해 왔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려면 말을 기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에 따른 기준 면적, 용도지역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등록 여부를 검색하지 않는 등 조사가 미진했더라도 그것은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어떤 땅인가요?

목장용지가 모두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목장용지만 분리과세대상입니다. 분리과세대상이 되면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판결 당시 기준으로는 축산용으로 쓰는 토지 가운데 용도지역과 가축 수에 따른 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로 제한됐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지목보다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시행령에 있던 이 원칙이 2021. 12. 28. 법 제106조 제3항에 신설됐습니다. 다만 공부와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불복 절차
  1. 1

    고지서 수령

    받은 날부터 90일 계산 시작

  2. 2

    이의신청(선택)

    90일 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 3

    심판청구

    90일 안 조세심판원장에게

  4. 4

    행정소송

    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98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 불복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재산세 과다 부과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토지 현황 자료 확보 - 축사 건축물대장, 가축 사육 등록 자료, 사진을 모읍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분리과세 요건 대조 - 가축 수와 기준 면적, 용도지역을 시행령 기준과 맞춰 봅니다.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기간 안이면 취소사유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부과되므로 연도별로 따로 기간을 관리합니다.
  • 기간이 지난 연도 검토 - 당연무효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단순한 조사 잘못이면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아무 근거 없이 세액을 정했거나 과세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과세 자료와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세자들은 세금이 틀렸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불복 기간 90일이 지나면 틀린 세금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틀렸는지보다 언제 다투기 시작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부터 남겨야 합니다. 고지서 받은 날, 축사를 지은 날, 가축 등록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육 두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연도별로 분리과세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올해 고지서는 아직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현황을 증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간이 지난 연도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때는 과세관청이 오인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자료라도 쓰임과 부담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 자료와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연도별로 심판청구와 소송 실익을 나눠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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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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