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시 땅에 허가 없이 지은 집을 보상받고 넘기면 미등기 중과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시 소유 땅 위에 허가 없이 지은 주택이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때문에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져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규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대지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상 협의 전에 서둘러 등기를 해 두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은 건축물대장과 토지 소유 관계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부모는 1970년대 시 소유 땅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고, C씨는 그 집이 낡자 건축허가 없이 헐고 새로 지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C씨에게는 다른 지역에 등기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2025년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이 인가되면서 시와 손실보상 협의를 했고, 2026년 집의 소유권을 시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C씨는 등기가 없는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100분의 70 세율로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없이 지은 집을 팔면 왜 100분의 70 세율이 문제가 되나요?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등기 없이 전매해 거래 자료를 감추는 행위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어서, 법이 정한 사유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뺍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시 소유 땅 위 무허가 주택도 미등기로 보나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위에 지은 주택이 건축법 등 관련 법률 때문에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처음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은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등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지은 잘못은 있지만 등기를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검토 내용입니다.
- 1
등기 여부
양도 당시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
- 2
1세대1주택 여부
비과세 요건 주택이면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검토
- 3
법률상 등기 불가
건축법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했으면 제2호로 제외
- 4
양성화 실패만 있는 경우
특별조치법 사용승인 탈락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음
- 5
세율 결정
제외되면 일반 세율, 아니면 100분의 70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건축법에 따라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2017. 7. 26.). 인용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 7. 21.)은 1세대1주택이 아닌 주택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위에 지어져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자는 국유지에 지은 집을 허가 없이 다시 지어 살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던 중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집을 시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회신은 대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대지가 개인 소유이거나 등기할 방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를 못 했어도 제외되나요?
아니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용승인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법은 등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등기할 수 없던 건물을 양성화해 등기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특별법이 아니라 건축법 등 본래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로 돌아갑니다.
1세대1주택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령이 따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C씨처럼 다른 주택이 있으면 이 규정은 쓸 수 없고, 앞에서 본 법률상 등기 불가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 보상금 양도세 대응 순서
- 등기 불가 사유 정리 - 대지 소유자, 건축허가 여부, 건축물대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세율을 가릅니다.
- 양성화 시도 기록 - 특별조치법 신청을 시도했다면 건축사 의견과 반려 사유를 보관합니다. 그 자체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경위 설명에 쓰입니다.
- 양도일 확정 - 보상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찾습니다.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세율 검토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면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100분의 70 세율로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개인 소유이거나 건물 일부만 무허가인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건축물대장과 토지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양도 중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 주택을 보상받는 분들은 등기가 없으니 미등기 중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중과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한 사람을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등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집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왜 등기를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지의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 미존재 확인, 양성화 신청이 반려된 서류, 보상 협의 계약서를 모아 둡니다. 대지 사용료나 점용료를 낸 영수증이 있으면 토지가 남의 소유였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무서가 100분의 70 세율로 고지했을 때 이 자료가 심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도 등기 불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서류로 사실을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미등기 양도 중과 사안은 등기 불가 사유를 토지·건축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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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제4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2017. 7.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7. 7. 21.)
-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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