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물적분할로 받은 상표권을 장부에 낮게 올렸다면 시가와의 차액을 상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넘겨받은 상표권을 회계상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올렸다면 그 차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신고조정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 평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넣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업연도부터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회계장부에 상표권을 낮은 금액으로 올렸다고 해서 세무상 손금까지 그 금액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넘겨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감가상각비처럼 손금에 넣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은 2024년 브랜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인 B법인을 세웠습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고, B법인은 국내외 등록 상표권 수십 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회계에서는 동일지배 거래로 보아 A법인의 장부가액 그대로 약 20억원을 올렸지만, 세무상 분할등기일 시가는 약 8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B법인 재무팀은 이 차이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적분할로 받은 상표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인적분할)은 장부가액으로, 그 밖의 경우는 시가로 정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분할신설법인 자산은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 구분 | 세무상 취득가액 | 근거 |
|---|---|---|
| 적격 인적분할 승계 자산 | 장부가액 |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
| 물적분할 신설법인 승계 자산 | 시가 |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
| 분할법인이 받은 주식 |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분할법인 쪽 -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넣어 과세를 미룹니다.
- 분할신설법인 쪽 - 승계한 자산은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회계장부에는 장부가액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올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이에 대해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 회계 장부가액 | 20억원 |
|---|---|
| 세무상 시가 | 80억원 |
| 상각 대상 차액 | 60억원 |
단순 예시 계산(실제 취득가액이 시가 이상인 경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할 형태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이었나요?
승계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고 차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분할등기일 현재 상표권 시가 평가서가 있나요?
평가 방법과 기준일을 확인해 차액 근거로 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양수 당시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였나요?
지분관계를 보여 줄 주주명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지난 사업연도에 이 차액을 손금에 넣지 않았나요?
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보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넘는 경우 -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대상입니다.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 -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대상입니다.
- 계산 방법 - 시행령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해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상표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액을 한 번에 손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라 나눠 넣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했고 그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2019. 2. 8.).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분할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와 같은 성격이고, 100% 지분관계여서 특수관계인 요건도 갖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적분할로 장부가액을 승계했거나 회계상 시가로 계상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잡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는 신고조정 항목입니다. 회계장부에는 장부가액만 남아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이를 자산별로 관리하는 명세를 따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물적분할 상표권 감가상각 대응 순서
- 시가 평가 확인 - 분할등기일 현재 상표권 시가 평가서를 확보하고 평가 방법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받아들여질지 확인합니다.
- 차액 계산 - 실제 취득가액, 시가, 장부가액을 비교해 감가상각 대상 차액을 자산별로 정합니다.
- 상각범위액 산정 - 상표권 내용연수를 적용해 사업연도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다음 신고부터 신고조정으로 반영하고, 지난 사업연도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손금을 부인해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뒤 승계 자산을 처분하거나 적격 요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분할법인의 과세이연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적분할을 하면 회계에서는 같은 그룹 안의 거래라며 장부가액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가 감가상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가곤 합니다. 회계 숫자와 세무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손금의 근거가 됩니다.
이 손금을 지키는 기록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 평가서와 자산별 차액 명세입니다. 평가 방법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액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평가 기관과 방법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다르게 보거나 상각범위액을 줄이면 그 평가서와 명세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분할법인의 과세이연 사후관리와도 연결되므로 두 법인의 신고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승계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사안은 시가 평가 근거와 자산별 차액 명세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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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2019. 2. 8.)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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